무상거주확인서에 서명을 못 받으면, 개인회생은 어떻게 하나
한 줄 답
서명을 못 받아도 등본·우편물·경위서를 묶어 무상거주 사실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보증금·월세 없이 가족·지인 집에 사나요?
집을 내준 분이 서명을 꺼리나요?
그 집에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고 있나요?
무상거주확인서는 왜 필요한가요?
생계비에는 주거비가 이미 들어 있습니다(1인 273,861원). 월세가 그보다 많으면 넘는 부분만 지역별 한도 안에서 더 인정될 수 있어, 주거비를 실제로 내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정말 안 내는가, 누구 집인가"를 봅니다. 확인서는 집을 내준 사람이 그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제공자가 세입자라면(부모님이 세 들어 사는 집) 전대·동거 관계도 함께 설명합니다.
주거비를 안 낸다는 사실을, 집을 내준 사람이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집을 내준 분을 어떻게 설득하나요?
제공자가 꺼리는 건 보통 책임이 생길까 걱정해서입니다. 아래 세 가지를 그대로 전하세요.
- 확인서는 보증이 아닙니다 — 제공자가 빚을 떠안거나 재산이 조사되는 문서가 아닙니다
- 내용은 "○○가 이 주소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음" 한 줄입니다
- 서명·신분확인 첨부 방식은 법원 기준을 따르므로, 사무소가 양식을 준비해 드립니다
확인서가 하는 일
- 거주 사실 확인
- 주거비 0원 확인
- 법원 제출용 한 장
확인서가 아닌 것
- 빚 보증
- 제공자 재산 조사
- 제공자 책임 발생
확인서는 보증이 아닙니다. "무상으로 살고 있음" 한 줄 확인입니다.
서명을 못 받아 막혔다면, 내 사건에서 무엇을 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서명을 못 받아 막혔다면, 내 사건에서 무엇을 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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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그래도 못 받으면 무엇을 대신 내나요?
서명 없는 본인 진술만으로는 확인서와 같지 않습니다. 아래 자료를 묶어서 냅니다.
| 자료 | 무엇을 보이나 |
|---|---|
|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 같은 주소에 등록된 사실 |
| 가족관계증명서 | 제공자와의 관계 |
| 이 주소로 오는 우편·택배·고지서 | 실제 거주 |
| 거주 경위서 | 언제부터 왜 여기 사는지, 왜 서명을 못 받는지 |
| 임대료 지급 여부 설명 | 주거비를 내지 않는다는 사실 |
등본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그 차이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관할을 유리하게 보이려고 주소를 꾸미면 안 됩니다.
등본·가족관계·우편물·경위서·임대료 설명을 한 묶음으로 냅니다.
대체자료는 "이 서류 대신 이걸 내면 된다"가 아니라 "이 서류가 증명하려던 사실을 다른 자료로 보이는 것"입니다. 법원이 자동으로 인정하는 목록이 아니며, 사건 담당자가 보정 요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없는 서류를 만들거나 날짜를 소급하거나 남의 서명을 대신 쓰면 그 자체가 기각 사유가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 제공자 이름으로 본인이 서명하는 것 — 서명 대필은 사문서 위조입니다
- 서명 없는 본인 진술서만 내고 확인서를 냈다고 하는 것
- 실제로는 일부 생활비를 보태면서 "완전 무상"으로 적는 것 — 보태는 금액이 있으면 그대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명 대필은 위조입니다. 보태는 생활비가 있으면 그대로 적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개인회생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확인서에는 용도가 "법원 제출용"으로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알리지 않고 받기는 어렵습니다. 알리기 어렵다면 등본·가족관계·우편물 묶음으로 소명하고, 그 사정을 경위서에 적습니다. 다만 확인서가 있는 경우보다 보정 요구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인 집에 얹혀사는데 지인이 세입자입니다.
지인의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지인의 무상거주확인(가능하면), 그리고 전대·동거 관계 설명을 냅니다. 지인이 집주인이 아니어도 확인서는 지인이 씁니다.
생활비 일부를 부모님께 드리는데 무상거주인가요?
드리는 금액이 사실상 주거비 성격이면 그 금액을 주거비로 적고 입금내역을 붙이는 편이 낫습니다. "무상"으로 쓰고 나중에 송금내역이 나오면 설명이 꼬입니다.
-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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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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