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거나 구두계약이면, 보증금은 이렇게 보입니다
한 줄 답
계약서가 없어도 이체내역과 확정일자 등으로 보증금·월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임대인이나 중개사에게 보관본을 요청했나요?
보증금을 보낸 이체내역이 남아 있나요?
보증금이 있는 집에 사시나요?
왜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나요?
보증금은 재산을 팔았을 때 값(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에 들어갑니다.
보증금이 크면 최소로 갚을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법원은 금액을 정확히 봅니다.
반대로 월세는 주거비로 생계비에 반영되어 매달 갚는 돈을 낮추는 요소입니다.
계약서 한 장이 재산(보증금)과 생계비(월세)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먼저 다시 받을 방법은 없나요?
중개사는 계약서를 일정 기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공임대(LH·SH 등)는 사업자에게 재발급을 요청하세요.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계약 내용이 기록에 남아 있고, 신고 대상 계약이면 보증금·월세가 신고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 임대인·중개사에게 보관본을 요청합니다
- 주민센터·등기소의 확정일자 기록을 확인합니다
- 전월세 신고 대상이면 신고 기록을 조회합니다
임대인·중개사 보관본과 확정일자 기록이 있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보증금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궁금하시면 먼저 계산해 보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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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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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보관본이 없으면 무엇을 묶어 내나요?
| 자료 | 무엇을 보이나 |
|---|---|
| 보증금 송금내역 | 보증금 액수와 지급 사실 |
| 월세 이체내역 12개월 | 월세 액수·규칙성 |
| 임대인과의 문자·대화 | 계약 조건 합의 |
| 공과금·우편물 | 실제 거주 |
나머지 2줄 더 보기
| 자료 | 무엇을 보이나 |
|---|---|
| 주민등록 전입 기록 | 거주 시작 시점 |
| 계약 경위·발급불가 사유서 | 왜 계약서가 없는지 |
자세히 보기
보증금을 타인 계좌로 보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와 자금 흐름을 함께 설명합니다.
이체내역·대화·전입 기록과 사유서를 묶어 소명합니다.
대체자료는 "이 서류 대신 이걸 내면 된다"가 아니라 "이 서류가 증명하려던 사실을 다른 자료로 보이는 것"입니다. 법원이 자동으로 인정하는 목록이 아니며, 사건 담당자가 보정 요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없는 서류를 만들거나 날짜를 소급하거나 남의 서명을 대신 쓰면 그 자체가 기각 사유가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것은?
- 지금 계약서를 새로 쓰면서 과거 날짜로 작성해 원본처럼 내는 것 — 임대인이 동의해도 안 됩니다. 새로 쓰려면 작성일을 오늘로 하고 "기존 구두계약을 확인하는 문서"임을 명시합니다
- 등본과 공과금만 내고 보증금액을 진술로 채우는 것 — 금액 증거가 없으면 부족 항목을 특정해 담당자와 확인합니다
해도 되는 것
- 오늘 날짜 확인 문서
- 이체내역 제출
- 사유서 작성
하면 안 되는 것
- 과거 날짜로 작성
- 진술로 금액 채우기
- 남의 서명 대필
과거 날짜로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금액을 진술로 채우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세금 문제로 계약서 재발급을 거부합니다.
거부한 날짜와 내용을 기록하고, 보증금·월세 이체내역과 임대인과의 대화, 확정일자·전입 기록으로 소명합니다. 임대인의 협조 거부는 신청인의 잘못이 아니므로 사유서에 그대로 적습니다.
보증금이 없고 월세만 내는 경우에도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월세가 생계비(주거비)로 반영되려면 금액 근거가 필요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월세 이체내역과 임대인 확인으로 대신합니다.
부모님 명의로 계약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본인은 임차인이 아니므로 무상거주 또는 동거 관계로 설명합니다. 부모님 계약서 사본과 무상거주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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