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을 안 줄 때, 개인회생은 뭘로 소득을 보이나

한 줄 답

12개월

회사가 안 줘도 홈택스 조회와 급여 입금내역으로 소득을 보일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봤나요?

회사에 회생 사실을 알리기 싫은가요?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이 서류를 왜 요구하나요?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는 돈(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법원은 소득이 얼마인지, 앞으로도 계속 들어오는지를 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는 그 확인 수단일 뿐입니다. 회사가 안 주면 수단을 바꾸는 것이지, 소득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법원은 소득이 얼마인지 봅니다. 서류는 그 확인 수단일 뿐입니다.

회사를 거치지 않고 먼저 할 일은?

  1.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합니다
  2. 회사에 요청한 날·방법·답변을 기록합니다
  3. 회사가 거부하면 그대로 발급불가 사유서에 적습니다

홈택스 조회가 먼저입니다. 회사에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준비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한 장으로 대신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아래 자료를 묶어서 냅니다.

자료무엇을 보이나어디서
급여 입금 통장내역 12개월실제 들어온 월급 액수·규칙성급여 받는 은행
근로계약서(기존 보관본)근무 조건·약정 급여본인 보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 이력·입사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시·출근 기록현재 재직 중이라는 사실메신저·근태 앱
나머지 2줄 더 보기
자료무엇을 보이나어디서
사용자 서명·날인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증명서회사가 확인한 급여회사(받을 수 있다면)
발급불가 사유서요청·거부 경위본인 작성
자세히 보기

급여명세서는 최근 12개월, 1년 미만 재직이면 실제 근무기간분입니다. 상여·수당 포함 여부를 통장내역과 맞춰 보세요.

통장내역·근로계약서·건강보험 이력이 묶음의 뼈대입니다.

회사에 알리지 않고 소득을 보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30초 1:1 확인

회사에 알리지 않고 소득을 보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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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휴 사무소로 연결합니다.

대체자료는 "이 서류 대신 이걸 내면 된다"가 아니라 "이 서류가 증명하려던 사실을 다른 자료로 보이는 것"입니다. 법원이 자동으로 인정하는 목록이 아니며, 사건 담당자가 보정 요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없는 서류를 만들거나 날짜를 소급하거나 남의 서명을 대신 쓰면 그 자체가 기각 사유가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것은?

해도 되는 것

  • 홈택스 조회
  • 입금내역 제출
  • 거부 사실 기록

하면 안 되는 것

  • 회사 서류 직접 작성
  • 자격득실로 월급 증명
  • 전 직장 자료로 대체

회사 서류를 직접 만들거나 건보 이력으로 월급을 증명하면 안 됩니다.

취업한 지 얼마 안 됐다면?

입사 3개월이면 12개월치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가능하면), 입사 후 전체 급여·입금내역을 냅니다. 종전 직장 자료와 이직 사유도 함께 냅니다.

첫 급여 전이면 약정급여와 근무 증빙으로 보강하고, 소득 산정 방식을 담당자와 확인합니다.

자세히 보기

없는 기간을 채우려고 만들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있는 기간만 내고, 없는 기간은 채우려고 만들지 않습니다.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을 안 줄 때, 개인회생은 뭘로 소득을 보이나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신청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법원이 회사에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급여 압류가 이미 걸려 있으면 회사가 이미 알고 있고, 회생 개시 후 압류가 중지될 때 회사 급여담당자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 요청 자체에는 용도를 밝힐 의무가 없습니다.

홈택스에 지급명세서가 안 뜹니다.

회사가 아직 제출하지 않았거나(전년도분은 보통 3월 이후 조회), 일용·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수 있습니다. 조회 안 됨을 캡처해 두고, 급여 입금내역과 근로계약서 중심으로 소명합니다.

급여명세서를 회사에서 종이로 안 주고 앱으로만 봅니다.

앱 화면 캡처도 자료가 됩니다. 회사명·본인 이름·지급월·금액이 보이게 캡처하고, 통장 입금액과 맞춰 제출합니다.

  1.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2.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서 전화 1회로 내 조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3.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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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소득·재산 구성, 소명 자료, 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상담은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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