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서류 작성 — 어디서부터 채워야 하나

한 줄 답

5가지

서류는 다섯 가지이고, 채권자목록부터 순서대로 채우면 됩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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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진 곳을 전부 파악하고 있나요?

사채나 지인에게 빌린 돈이 있나요?

매달 얼마씩 갚게 될지 아시나요?

서류는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요?

서류는 다섯 가지입니다.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독촉 전화까지 법적으로 멈추는 장치입니다." data-href="/term/geumji-myeongryeong/">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책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data-href="/term/chaegwonja-mokrok/">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갚을 계획표)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앞이 틀리면 뒤가 전부 틀립니다.

가장 실수가 많은 곳은 채권자목록 누락입니다.

  1. 채권자목록 — 빚진 곳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2. 재산목록 — 내 명의 재산을 모두 적습니다
  3. 수입지출목록 — 소득과 생계비 자료를 모읍니다
  4. 진술서 — 빚이 생긴 경위를 시간순으로 씁니다
  5. 변제계획안 — 매달 갚는 돈과 기간을 정합니다

채권 → 재산 → 소득 → 계획 순서로, 앞이 틀리면 뒤가 틀립니다.

① 채권자목록 — 여기서 시작합니다

어디에 얼마를 빚졌는지 전부 적는 문서입니다. 여기서 빠진 빚은 절차가 끝나도 그대로 남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서 채무 현황을 조회합니다. 각 금융사에서 부채증명서도 받습니다.

사채·지인 채무는 조회에 안 잡힙니다. 본인이 직접 적어야 합니다.

빠뜨린 빚은 절차가 끝나도 남으니 전부 적어야 합니다.

② 재산목록 · ③ 수입지출목록 — 무엇을 모으나요?

재산은 내 명의면 전부, 소득·지출은 증빙과 함께 냅니다.

서류가 막막하다면, 순서부터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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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진술서 — 빚이 왜 생겼는지 어떻게 쓰나요?

시기별로 무슨 일이 있었고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시간순으로 씁니다.

잘 쓰는 요령은 화려한 문장이 아니라 서류와 어긋나지 않는 일관성입니다. 통장 내역과 진술이 맞아야 합니다.

솔직하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박·투자 손실이어도 개인회생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아니며(도박빚 편), 숨겼다 드러나는 쪽이 훨씬 나쁩니다.

화려한 글보다 서류와 어긋나지 않는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진술서 예문은 어디 있나요?

빚이 생긴 원인에 맞는 예문을 골라 참고하세요.

⑤ 변제계획안 — 숫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앞의 자료를 모아 "매달 얼마씩 몇 개월간 갚겠다"를 정하는 문서입니다.

매달 갚는 돈은 소득 − 생계비로 계산됩니다. 총액이 재산을 팔았을 때 값(청산가치)보다 커야 법원 승인(인가)이 납니다.

미리 보고 싶다면 위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법원이 쓰는 공식 그대로입니다.

매달 갚는 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개인회생 서류 작성 — 어디서부터 채워야 하나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서류를 직접 작성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목록 누락, 재산 평가 오류, 변제계획안 계산 착오가 보정(서류를 더 내라는 요구) 사유로 자주 나옵니다. 채권자가 적고 소득·재산 구조가 단순하면 셀프도 현실적입니다.

채권자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누락된 채권은 면책되지 않아 절차가 끝난 뒤에도 그대로 남습니다. 크레딧포유 조회와 부채증명서로 교차 확인하고, 사채·지인 채무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에 얼마나 걸리나요?

부채증명서·소득 자료 발급에 보통 1~2주, 진술서와 계획안 정리까지 포함하면 2~4주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발급이 늦어지는 자료부터 먼저 신청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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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소득·재산 구성, 소명 자료, 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상담은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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