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개인회생 계산 사례 — 재개발 이주 비용
실제 사건이 아닌 가상 조건의 계산 사례입니다 — 숫자는 2026년 법정 기준으로 실제 계산한 값입니다.
위 숫자는 특정 실제 사건이 아니라 가상 조건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2026년 법정 기준(기준중위소득 60% 생계비 ·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그대로 적용했으므로 같은 조건이면 누구에게나 같은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 결과는 소명 자료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
광명 재개발 구역에 살다 이주하게 된 50대 부부가, 이사비와 보증금 증액을 대출로 메우고 기존 생활비 채무까지 겹쳐 9,200만원이 된 조건입니다. 월 소득 285만원, 월세 55만원.
이주로 재산 구성이 바뀌었어도 기준은 신청 시점입니다. 새 집 보증금은 과밀억제권역 공제(4,800만원) 범위에 들면 청산가치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계산 과정 — 숫자가 나오는 근거
| 단계 | 금액 | 근거 |
|---|---|---|
| 월 소득 | 2,850,000원 | 세전 · 최근 평균 가정 |
| 기본 생계비 (2인) | − 2,519,575원 | 2026 기준중위소득의 60% |
| 추가 주거비 인정 (광명 · 월세 55만원) | − 101,516원 | 서울회생법원 2026 의결 · 광명 권역 한도 적용 |
| 월 변제금 (가용소득) | 228,909원 | 소득 − 생계비 |
| 변제 기간 | 36개월 | 법정 기본 3년 |
| 보유 재산 (청산가치) | 350만원 | 총 변제금이 이 값 이상이어야 인가 |
| 총 변제금 | 824만원 | 월 변제금 × 36개월 |
| 예상 탕감액 · 탕감률 | 8,376만원 · 91.0% | 채무 − 총 변제금 |
이 사례에서 갈리는 지점
재개발 이주는 본인 의사와 무관한 지출이라 경위 소명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 사례의 포인트는 보증금 공제 — 광명은 4,800만원까지 공제되는 권역이라, 350만원의 잔여 재산만 청산가치로 잡힙니다.
관할: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광명시 기준) · 생계비 기준은 서울회생법원 의결사항을 적용한 계산이며, 다른 법원은 운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재개발 이주 비용 조건, 내 숫자로는 얼마가 나올까
위는 50대 부부·월 소득 285만원·2인 가구로 잡은 값입니다. 소득이나 가구원이 하나만 달라져도 월 변제금이 바뀌고, 광명 기준 추가 주거비와 재산 평가에서 또 갈립니다. 내 조건을 넣으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1:1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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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026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 서울회생법원 2026년 의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