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르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나
한 줄 답
6개월
확정된 빚을 6개월 안 갚으면 오르고, 변제·면책으로 말소를 신청합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판결·지급명령이 이미 확정됐나요?
등재 결정문을 이미 받았나요?
갚을 소득은 있는데 빚이 큰가요?
등재되려면 어떤 순서를 거치나요?
- 채권자가 집행권원(판결·지급명령 등)을 확보합니다
-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변제가 없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심리 후 등재 결정을 내리고,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어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 안 갚으면 법원 결정으로 오릅니다.
등재되면 실제로 무엇이 막히나요?
등재되면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돼 금융거래가 사실상 막힙니다.
- 대출·카드 발급 불가 — 신규 금융거래가 사실상 차단
- 일부 취업·자격 심사에서 조회 — 금융권 등 제한적 직역
- 계좌·급여 압류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
신규 대출·카드가 막히고, 압류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정리가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확정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정리가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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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어떻게 말소하나요?
- 변제 — 다 갚고 말소 신청
-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 결정 — 개인회생·파산 면책이 확정되면 말소 사유가 됩니다
- 소멸시효 완성 — 시효를 주장해 채무가 소멸했음을 확인
- 등재 요건 흠결 — 요건이 없었다면 이의로 다툽니다
다 갚거나 면책이 확정되면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재되면 평생 남나요?
아닙니다. 변제·면책 등 사유가 생기면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신용정보 기록도 일정 기간 후 정리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등재가 취소되나요?
신청만으로 바로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지명령으로 추심이 멈추고, 면책이 확정되면 말소 사유가 됩니다.
가족에게 통보되나요?
가족에게 별도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편물과 금융거래 제한으로 사실상 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서 전화 1회로 내 조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등재 전에 정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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