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원 출석 — 회생위원 면담과 채권자집회, 겁먹을 자리가 아닙니다
한 줄 답
출석은 이미 낸 서류를 확인하는 자리이고, 질문은 빚·소득·생활비 세 가지입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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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통지를 이미 받았나요?
출석 날짜에 일정이 겹치나요?
내 변제금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언제, 어떤 출석이 있나요?
출석 자리는 보통 두 번입니다. 회생위원 면담과 채권자집회입니다.
재판처럼 다투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낸 서류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 자리 | 무엇을 하나 |
|---|---|
| 회생위원 면담 | 개시결정 전후, 회생위원이 서류의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채무 경위, 소득 자료, 재산 신고 누락 여부. 법원에 따라 서면·비대면으로 갈음되기도 합니다 |
| 채권자집회 | 인가 전, 채권자에게 변제계획 의견을 묻는 기일입니다. 채권자가 실제로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짧게 끝납니다 |
| 그 외 심문기일 | 소명이 더 필요한 쟁점(재산 처분 경위 등)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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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통지는 전자소송 문서나 우편으로 옵니다. 날짜·장소·사건번호를 확인하고, 맡긴 사무소(법무사·변호사)가 있으면 동행 여부를 미리 조율하세요.
출석은 보통 회생위원 면담과 채권자집회 두 번, 서류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무엇을 물어보나요? — 단골 질문과 답하는 법
질문은 빚이 왜 생겼나 · 소득이 얼마인가 · 생활비가 왜 드나 세 갈래입니다.
전부 이미 낸 서류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서류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빚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 경위서에 쓴 그대로, 시간 순서로 짧게. 서류와 다른 말이 나오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 "지금 소득이 얼마입니까?" — 급여명세·입금 내역 기준 숫자로. 부업·수당도 숨기지 말고 그대로
- "이 생활비가 왜 필요합니까?" — 월세·의료비·교육비 같은 추가생계비의 근거(계약서·영수증)를 준비
- "재산 신고에 빠진 것 없습니까?" — 보험 해약환급금·퇴직금처럼 잊기 쉬운 항목을 미리 점검
- "변제금 낼 수 있겠습니까?" — 월 변제금을 소득으로 낼 수 있다는 것을 본인 입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은 빚·소득·생활비 세 갈래입니다. 서류에 쓴 그대로 답하면 됩니다.
출석 전에, 내 소득·생계비·변제금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정리해 두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출석 전에, 내 소득·생계비·변제금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정리해 두세요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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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무엇을 챙겨 가나요?
가장 좋은 준비는 내가 낸 서류를 다시 읽는 것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만 챙기면 됩니다.
- 신분증과 기일 통지서(또는 전자소송 화면)
- 최근 소득 자료 — 급여명세 2~3개월분, 자영업·프리랜서는 입금 내역
- 추가생계비 증빙 — 임대차계약서, 의료비 영수증 등 소명한 항목의 원본
- 이미 제출한 진술서·경위서 사본 — 내가 뭐라고 썼는지 다시 읽고 가는 것이 최고의 준비입니다
- 복장은 단정하면 충분합니다 — 정장이 필요한 자리가 아닙니다
신분증·소득 자료·증빙 원본, 그리고 내가 낸 경위서 사본이면 됩니다.
일정이 겹치거나, 이미 놓쳤다면?
근무·질병으로 출석이 어려우면 기일 전에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무단 불출석과는 완전히 다르게 취급됩니다.
이미 놓쳤다면 방치하지 마세요. 즉시 사유서를 내고 다음 기일을 받으면 됩니다.
사유 없는 불출석이 반복되면 성실성을 의심받습니다. 절차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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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긴 사무소(법무사·변호사)가 있으면 그곳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괜찮은 대응
- 기일 전 변경 신청
- 놓친 즉시 사유서 제출
- 맡긴 사무소와 일정 조율
위험한 대응
- 연락 없이 불출석
- 놓친 뒤 방치
- 불출석 반복
못 가면 미리 변경 신청, 놓쳤으면 바로 사유서. 방치가 가장 위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법원 출석에서 뭘 물어보나요?
채무 경위, 현재 소득, 생활비(추가생계비) 근거, 재산 신고 누락 여부 — 이미 제출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전부입니다. 서류에 쓴 내용과 일치하게 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채권자집회에 채권자가 실제로 나오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가 출석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이의 없이 짧게 끝납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내더라도 그 자리에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서면으로 심사합니다.
출석 날짜에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일 전에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무단 불출석은 절차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어렵다면 반드시 사전에 변경을 신청하거나 맡긴 사무소와 조율하세요.
-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서 전화 1회로 내 조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출석 전에, 내 변제 구조부터 숫자로 정리해 두세요
소득·생계비·변제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가면 어떤 질문도 어렵지 않습니다.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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