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는 개인 빚도 개인회생에 넣습니다 — 이렇게 증명합니다

한 줄 답

차용증이 없어도 입금·상환 내역과 대화로 증명해 채권자목록에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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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이 통장으로 들어왔나요?

지인 빚은 빼고 신청하려고 하나요?

신청 전에 지인에게 먼저 갚은 적이 있나요?

개인 빚도 꼭 넣어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독촉 전화까지 법적으로 멈추는 장치입니다." data-href="/term/geumji-myeongryeong/">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data-href="/term/chaegwonja-mokrok/">채권자목록에 있는 빚만 면책합니다. 지인 빚을 빼면 그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반대로 지인에게 먼저·더 갚으면 편파변제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 빚도 금융 빚과 같은 줄에 올립니다.

목록에 넣으면

  • 남은 빚 면책 가능
  • 같은 비율로 변제
  • 채권자 모두 공평

목록에서 빼면

  • 그 빚은 그대로 남음
  • 따로 갚으면 편파변제
  • 나중에 설명이 꼬임

목록에서 뺀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 빚도 함께 올립니다.

차용증 대신 무엇을 준비하나요?

증명할 것은 실제로 빌린 사실과 남은 금액입니다. 차용증은 수단일 뿐입니다.

다만 입금만으로는 빌린 건지 받은 건지 확정되지 않습니다. 갚기로 한 대화나 상환 흔적이 붙어야 합니다.

자료무엇을 보이나
대여금 입금내역빌린 날짜·금액·상대방
상환 송금내역갚은 금액 → 남은 채무
당시 문자·메신저갚기로 한 약속(대여 의사)
현재 작성일의 사실확인서상대방이 대여·잔액을 확인
상대방 인적사항·연락처채권자목록 기재용

사실확인서는 반드시 오늘 날짜로 씁니다.

"2024년 3월 500만원을 빌려주었고 현재 잔액 300만원임을 확인함"처럼 과거 사실을 지금 확인하는 형식입니다.

  1. 빌린 돈이 들어온 통장내역을 찾습니다
  2. 갚은 내역을 뽑아 남은 금액을 계산합니다
  3. 당시 대화를 캡처하고 오늘 날짜 사실확인서를 받습니다

입금·상환 내역에 대화와 오늘 날짜 사실확인서를 붙이면 됩니다.

지인·가족 빚이 섞여 있다면,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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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자료는 "이 서류 대신 이걸 내면 된다"가 아니라 "이 서류가 증명하려던 사실을 다른 자료로 보이는 것"입니다. 법원이 자동으로 인정하는 목록이 아니며, 사건 담당자가 보정 요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없는 서류를 만들거나 날짜를 소급하거나 남의 서명을 대신 쓰면 그 자체가 기각 사유가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날짜 소급, 금액 부풀리기, 몰래 먼저 갚기는 모두 안 됩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은 어떻게 하나요?

가족 빚도 원칙은 같습니다. 다만 부모·배우자 사이 돈은 빌린 건지 생활비 지원인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갚기로 한 약속과 상환 흔적이 있으면 빚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없으면 지원으로 보기 쉽습니다.

어느 쪽인지 사실대로 적고, 판단은 담당자와 상의합니다.

가족 돈은 갚기로 한 약속과 상환 흔적이 있어야 빚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차용증 없는 개인 빚도 개인회생에 넣습니다 — 이렇게 증명합니다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지인이 개인회생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는 걸 싫어합니다.

채권자목록에 오르면 지인에게 법원 통지가 갑니다. 그래도 빼면 그 빚은 면책되지 않고 남으니, 지인에게 "다른 채권자와 같은 비율로 갚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는 편이 결국 서로에게 낫습니다.

현금으로 빌려 입금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당시 대화, 상환 흔적, 상대방의 현재 날짜 사실확인서로 소명합니다. 객관 자료가 전혀 없으면 금액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실대로 적고 담당자와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자를 많이 쳐서 빌렸는데 이자도 넣나요?

약정 이자도 채권에 포함되지만,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나눠 적고 이율 근거(대화 등)를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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