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했다가 기각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지나요?

기각 자체가 새 불이익을 만들지는 않지만, 막혀 있던 추심·압류가 다시 가능해지고 들인 비용 일부를 잃는다는 현실적인 손해가 있습니다.

기각되면 금지·중지명령의 효력이 사라져 채권자가 다시 압류에 나설 수 있습니다. 사유를 보완해 재신청할 수는 있지만, 같은 문제를 그대로 두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각 사유는 대부분 서류 미비, 보정 기한 도과, 소득·재산 소명 부족처럼 신청 전 준비로 줄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제595조). 내 상황의 약점을 신청 전에 먼저 점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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