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편찮으셔서 곧 상속이 있을 것 같은데 신청 시기를 어떻게 하나요?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는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신 동안 받을 가능성만으로는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이 시작된 뒤에는 상속분이 재산에 해당합니다. 절차 도중에 상속받으면 신고하고 변제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상속 시기에 맞춰 신청을 미루는 것이 유리한지는 상속재산 규모와 추심 상황에 따라 달라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이 가까우면 그 사실을 숨기지 말고 정리해서 상담받으세요. 상속 포기는 절차 중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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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편찮으셔서 곧 상속이 있을 것 같은데 신청 시기를 어떻게 하나요?" — 내 조건에서도 같을까
위 답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가구원·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답이 갈리는 질문이라 내 조건을 넣으면 이 질문의 답을 숫자로 1:1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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