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급여는 2분의 1이 압류 금지이고, 개인회생에서는 예상 퇴직금의 2분의 1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재직 중이면 실제로 받는 돈이 아니라 "예상액의 절반"이 계산에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절차 중 퇴사해 실제 수령하면 그 처리를 회생위원과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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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담
"퇴직연금(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 내 조건에서도 같을까
위 답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가구원·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답이 갈리는 질문이라 내 조건을 넣으면 이 질문의 답을 숫자로 1:1 확인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서앤율 변호사와 1:1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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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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