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급여는 2분의 1이 압류 금지이고, 개인회생에서는 예상 퇴직금의 2분의 1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재직 중이면 실제로 받는 돈이 아니라 "예상액의 절반"이 계산에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절차 중 퇴사해 실제 수령하면 그 처리를 회생위원과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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