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밀려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밀린 월세도 채무라 목록에 올릴 수 있지만, 계속 살려면 집주인과의 관계 관리가 현실 문제입니다 — 앞으로 낼 월세는 생계비 안의 주거비와, 넘는 부분은 추가 주거비로 감당합니다.

연체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보통이라, 보증금·연체액을 정산한 실질 관계를 정리해 소명합니다. 기본 생계비에 주거비가 이미 들어 있고(1인 월 273,861원), 그 금액을 넘는 월세는 권역별 한도 안에서 추가로 인정될 수 있어 이후 납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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