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통장 개설 — 가능합니다, 단 채권자 은행만 피하세요

한 줄 답

통장은 새로 만들 수 있고, 급여통장만 빚진 은행을 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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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통장이 빚진 은행에 있나요?

압류로 묶인 통장이 있나요?

최근 20영업일 안에 계좌를 만들었나요?

통장이 안 된다는 말은 왜 도나요?

개인회생 신청과 계좌 개설은 별개입니다. 신청했다고 은행이 계좌를 막지 않고, 새로 만드는 것도 됩니다.

"안 된다"는 말은 두 경험이 섞인 것입니다. 압류로 지급정지된 계좌, 그리고 채권자 은행이 입금액을 가져간(상계한) 일입니다.

짧은 기간에 계좌를 여러 개 만들면 대포통장 방지 규정(20영업일 제한 등)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건 개인회생과 무관한 일반 규정입니다.

개설을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문제는 압류된 계좌와 빚진 은행입니다.

빚진 은행 통장은 왜 위험한가요?

A은행에 신용대출이 있는데 A은행 통장으로 월급을 받는다고 해 봅시다.

은행은 그 예금을 대출과 맞바꿔(상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이 중지되고 채권자는 개별 추심을 할 수 없게 됩니다." data-href="/term/gaesi-gyeoljeong/">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 전 연체 상태에서 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급여·생활비 통장은 채권자 목록에 없는 은행으로 옮깁니다. 인터넷은행도 됩니다.

상황이렇게
빚 없는 은행 통장그대로 사용·신규 개설 모두 문제없음
채권자 은행 통장급여 수령 계좌로 쓰지 말 것 — 잔액은 미리 이동
압류로 지급정지된 계좌개시결정 후 압류 해제 절차를 거쳐야 정상화
변제금 납입 계좌회생위원이 지정한 가상계좌로 입금 — 어느 은행에서 보내든 무관
  1. 채권자 목록에서 내가 빚진 은행을 전부 확인합니다
  2. 목록에 없는 은행에 통장을 만듭니다
  3. 급여·생활비 입금 계좌를 옮기고, 남은 잔액도 옮깁니다
  4. 이 모든 것을 신청 전에 해 두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급여통장은 빚 없는 은행으로, 신청 전에 옮겨 두세요.

월급통장 옮기기 전에, 압류와 변제금부터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30초 1:1 확인

월급통장 옮기기 전에, 압류와 변제금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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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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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오픈뱅킹

조심할 것

  • 신용카드 발급
  • 빚진 은행 급여통장
  • 무리한 저축

체크카드·적금·모바일뱅킹 모두 됩니다. 제한되는 건 신용카드입니다.

개인회생 중 통장 개설 — 가능합니다, 단 채권자 은행만 피하세요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중에 통장을 새로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계좌 개설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가 있는 은행은 예금을 자기 채권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급여·생활비 통장은 채권자 목록에 없는 은행에 만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여통장을 채권자 은행에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은행이 입금된 급여를 대출 채권과 상계해 가져갈 위험이 있습니다. 연체 상태에서는 실제로 생기는 일이므로, 신청 전에 다른 은행으로 급여 계좌를 옮기는 것이 실무 기본입니다.

압류된 통장은 개인회생하면 풀리나요?

개시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이 중지되고, 해제 절차를 거쳐 계좌가 정상화됩니다. 자동으로 즉시 풀리는 것은 아니고, 결정문을 근거로 한 해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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