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완주율, 숫자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

한 줄 답

3개월분

공식 완주율 통계는 없고, 완주는 처음 정한 매달 갚는 돈이 감당되는지에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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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갚는 돈이 생계비 빼고 남는 돈보다 적나요?

이미 1~2개월 밀린 돈이 있나요?

아직 신청 전인가요?

완주율 몇 %, 왜 공식 숫자가 없나요?

법원은 완주율을 따로 통계로 내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공개하는 것은 접수 건수, 신청자 소득·채무 분포, 변제율 분포입니다.

"인가받은 사람 중 몇 %가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까지 갔나"는 별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절차가 3~5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계획 변경, 조기 종결, 폐지 후 재신청이 섞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비율로 잡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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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에 나오는 "완주율 90%", "성공률 95%"는 특정 사무소의 자기 주장이거나 출처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 숫자로 사무소를 고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완주율 90%"는 법원 통계가 아닙니다. 공식 숫자는 없습니다.

공개된 것으로 보면 완주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개된 사실출처완주와의 관계
변제율 중위 33.2% — 절반은 원금의 1/3만 갚음서울회생법원 2025 상반기탕감 폭이 크면 월 부담이 낮아 완주 가능성이 높음
변제율 100%(탕감 없음)는 5.3%뿐같은 통계탕감 없이 전액 갚는 계획은 드물고, 그 경우 채무조정이 대안
미납 3개월분 → 회생위원 법원 보고채무자회생규칙폐지는 여기서 검토 시작 — 3개월이 경고선
변제계획 변경 신청 가능채무자회생법 제619조소득이 줄면 월액을 낮출 수 있음 — 폐지 전 출구

변제율 중위 33.2%는 절반이 원금의 1/3만 갚는다는 뜻입니다. 월 부담이 낮을수록 끝까지 가기 쉽습니다.

미납 3개월분이 쌓이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합니다. 그 전에 움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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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는 서울회생법원 공개 통계(2025년 상반기 개인회생 통계조사) 기준입니다. 전국 법원 합산 완주율은 공식 자료가 없습니다.

절반은 원금의 1/3만 갚고, 미납 3개월분이 경고선입니다.

완주를 가르는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1. 신청 전: 추가생계비를 넣어 감당 가능한 금액으로 설계
  2. 소득이 줄면: 밀리기 전에 회생위원에게 알리기
  3.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월액 낮추기

처음 설계, 소득이 줄 때 미리 알리기, 경고선 알기. 이 셋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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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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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폐지되면 면책(남은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짐)은 없습니다. 그동안 낸 돈은 채권자에게 배당됩니다.

남은 빚은 원래대로 돌아오고 이자도 되살아납니다.

다만 폐지는 면책이 아니므로 5년 제한 없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 과다·소득 감소 같은 원인을 고쳐 다시 설계하면 됩니다.

폐지되면 빚과 이자가 되살아나지만, 5년 제한 없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완주율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완주할 수 있나"의 답은 통계가 아닙니다. 내 월 변제금이 실제 감당 가능한 금액인가에 있습니다.

매달 갚는 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추가생계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로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계산기에 주거비·교육비를 넣어 보세요. 변제금이 얼마나 내려가는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은 통계가 아니라 내 매달 갚는 돈이 감당되는지에 있습니다.

개인회생 완주율, 숫자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완주율은 몇 %인가요?

법원이 공식 발표하는 완주율 통계는 없습니다. 검색에 나오는 "완주율 90%" 같은 숫자는 특정 사무소의 주장이거나 출처가 없는 값입니다. 공개된 것은 접수 건수와 변제율 분포이며, 완주 여부는 통계보다 변제금이 감당 가능한 금액으로 설계됐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몇 번 미납하면 폐지되나요?

법에 "N회"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규칙상 회생위원은 미납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이르면 법원에 보고하고, 그때부터 폐지가 검토됩니다. 3개월분이 사실상의 경고선이며, 그 전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폐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완주율 높은 사무소를 고르면 되나요?

사무소가 말하는 완주율은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신 상담에서 추가생계비를 항목별로 소명하는지, 변제금을 낮추는 설계를 해주는지를 보세요. 완주는 사무소 이름이 아니라 처음 변제금 설계에서 갈립니다.

중간에 소득이 줄면 바로 폐지되나요?

아닙니다. 소득 감소는 변제계획 변경 사유입니다. 미납이 쌓이기 전에 회생위원에게 알리고 변경을 신청하면 월액을 낮춰 계속 갈 수 있습니다. 폐지되는 경우는 대부분 알리지 않고 버티다 3개월분이 넘어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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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소득·재산 구성, 소명 자료, 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상담은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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