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대응,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한 줄 답
강제집행은 단계마다 막는 법이 다르고, 한 번에 멈추려면 금지·중지명령입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판결·지급명령이 이미 확정됐나요?
통장·급여가 이미 압류됐나요?
채권자가 두 곳 이상인가요?
지금 어느 단계이고, 무엇을 할 수 있나요?
| 단계 | 상황 | 대응 |
|---|---|---|
| 집행권원 생성 전 | 소송·지급명령 중 | 답변서·이의신청 |
| 집행권원 확정 | 판결·지급명령 확정 | 청구이의의 소, 분할 합의 |
| 압류 진행 | 통장·급여·유체동산 | 압류금지 범위변경, 집행정지 |
| 환가·배당 | 경매·추심 실행 | 회생·파산 금지명령 |
단계마다 쓸 수 있는 수단이 다릅니다. 내 칸부터 찾으세요.
집행관이 집에 오면 어떻게 하나요?
집으로 집행관이 오는 경우를 유체동산 압류라고 합니다.
생활에 필수적인 물건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실제 환가 가치가 낮아 채권자에게도 실익이 적고, 압박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소유 물건이 압류됐다면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생활필수품은 압류금지이고, 가족 물건은 제3자이의로 다툽니다.
집행관이 오기 전에, 한 번에 멈출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집행관이 오기 전에, 한 번에 멈출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광고 ·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한 번에 멈추는 방법이 있나요?
채권자가 여럿이면 개별 대응은 끝이 없습니다.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고 금지·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경매·추심 절차를 개인회생 결정 전까지 멈추게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2조)." data-href="/term/jungji-myeongryeong/">중지명령(진행 중인 압류 멈춤)을 받으면 진행 중인 집행이 멈추고 새 집행도 막힙니다.
압류 단계까지 왔다면 이 길을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면서 금지·중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을 신청합니다
- 명령을 받으면 진행 중인 집행이 멈춥니다
- 새 집행도 막힙니다
금지·중지명령을 받으면 진행 중인 집행도 새 집행도 막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이 오면 문을 열어 줘야 하나요?
집행은 법적 절차이므로 방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생활필수품은 압류금지이고, 가족 소유 물건은 제3자이의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자동으로 되나요?
자동이 아닙니다. 청구이의 등 본안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하며, 담보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도 압류되나요?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는 보호되며, 지역별로 금액 기준이 다릅니다.
-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서 전화 1회로 내 조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전 채권자를 한 번에 멈추려면
회생 신청이 가능한 조건인지 먼저 계산해 보세요.
광고 ·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함께 보면 좋은 글
- 유체동산 압류 — 빨간딱지의 실체, 못 가져가는 물건과 멈추는 방법유체동산 압류는 집 안 물건에 압류 표시(빨간딱지)를 붙이는 강제집행입니다. 생활필수품과 250만원 이하 생
- 가압류 대응 — 판결 전의 묶어두기, 푸는 방법과 회생에서의 처리가압류는 판결이 나기 전에 재산을 묶어두는 임시 조치입니다. 빼가는 것이 아니라 못 쓰게 하는 것이며, 이의
- 금지명령·중지명령 — 독촉과 압류를 멈추는 법금지명령은 새로운 추심·압류를 막고, 중지명령은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멈춥니다. 신청 시점, 효력 범위, 채
최종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