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내 급여 가압류가 통보됐을 때 확인할 것

한 줄 답

250만원

월 250만원 이하 급여는 압류금지 범위이고, 그 위의 금액이 회사에서 막힐 수 있으니 범위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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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가 250만원 이하인가요?

가압류 결정문이나 우편을 직접 받았나요?

채권자가 여러 곳인가요?

급여 가압류가 회사에 통보되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는 채권자가 소송이나 결정이 끝나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급여 가압류가 걸리면 법원의 결정문이 회사로 송달됩니다.

회사는 가압류된 범위의 급여를 직원에게 주지 못합니다.

급여는 전부가 묶이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은 월 250만원을 압류금지 최저액으로 둡니다. 이 금액은 2026년 2월 1일부터 185만원에서 올랐습니다.

가압류에도 같은 보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지만, 가압류에 제246조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회사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팀이 어떤 기준을 쓰는지 급여 명세로 확인하세요.

월 급여압류될 수 있는 금액내 손에 남는 금액
250만원 이하0원전액
300만원50만원250만원
400만원150만원250만원
500만원250만원250만원
월 급여별 비교 300만원 250만원, 400만원 250만원, 500만원 250만원 월 급여별 비교 300만원 250만원 400만원 250만원 500만원 250만원
월 급여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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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임시 조치이고, 채권자가 이어서 소송에서 이기면 압류와 추심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은 가압류 대응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와 시행령의 압류금지 최저액 월 250만원(2026.2.1~). 가압류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회사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가압류된 범위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250만원 이하는 압류금지 범위로 안내됩니다.

회사에 알려지는 걸 줄일 방법이 있나요?

가압류는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것이므로 회사는 이미 압니다. 회사에 알려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이 단계에서는 없습니다.

이 점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더 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인사팀 담당자에게만 이야기하고, 급여 명세와 서류는 직접 챙기세요.

불필요한 동료 설명은 줄이세요.

개인회생은 회사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송달·공고되는 규정이 있습니다(제597조). 급여 가압류를 멈추려면 법원 결정문 사본을 회사에 전달하는 방식이 쓰이는데, 그 서류의 정확한 이름과 절차는 법원 민원실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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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알려지는 정도를 줄이려면 가압류가 더 늘기 전에 서둘러 대응하는 것이 낫습니다. 회사에 설명할 내용은 짧게 정하세요.

줄일 수 있는 것

  • 동료에게 퍼지는 범위
  • 서류가 오가는 횟수
  • 추가 가압류

줄일 수 없는 것

  • 이미 온 가압류 통보
  • 인사팀이 아는 사실
  • 법원 송달 서류

이미 통보된 가압류는 회사가 알고 있고, 더 퍼지지 않게 관리하는 쪽으로 대응합니다.

개인회생으로 급여 가압류를 멈출 수 있나요?

법원은 개인회생 개시 신청 뒤 결정 전까지 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과 중지명령(진행 중인 압류 멈춤)을 낼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압류를 멈추고, 금지명령은 새로 하는 추심을 막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그 효력으로 목록에 적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등이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단, 이 보호는 채권자목록에 적은 빚에만 적용됩니다.

명령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법원 결정이 필요합니다. 개시 신청이 기각되면 멈췄던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제593조 제3항). 기각되지 않도록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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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 뒤에 회사에 어떻게 알리고 급여가 언제 정상 지급되는지는 법원 실무에 따라 다릅니다. 이 부분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 결정문 사본을 회사에 전달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1. 가압류 결정문의 사건번호·채권자·금액을 정리합니다
  2. 빚 전체를 모아 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넣습니다
  3.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금지·중지명령을 신청합니다
  4. 결정이 나면 결정문 사본을 인사팀에 전달합니다
  5. 급여가 정상 지급되는지 다음 급여일에 명세로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금지·중지명령을 받으면 진행 중인 가압류를 멈출 수 있습니다.

급여가 막히기 전에, 개인회생으로 멈출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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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월급이 너무 많이 막혔다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규정을 잘못 적용해 250만원 아래로 내려가게 지급하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건인데 개정 전 기준 185만원을 쓰는 곳이 있습니다.

급여 명세를 보고 기준 금액을 물어보세요.

생계가 어려워 법정 한도만큼 막히는 것도 버겁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부양가족 수, 치료비, 주거비 같은 사정을 소명합니다.

범위변경은 막히는 금액을 줄이는 방법이지 압류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멈추려면 위의 금지·중지명령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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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구간별 금액은 급여 압류 한도 글에 있습니다.

압류금지 범위를 넘게 막혔다면 범위변경 신청이나 회사 설명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먼저 회사에서 가압류 결정문 사본을 받으세요. 법원, 사건번호, 채권자, 청구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진행 상황을 찾는 데 쓰입니다.

그다음 급여 명세에서 막힌 금액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차이가 있다면 인사팀에 근거를 물어보세요.

빚이 한 곳이 아니라면 전체를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별 가압류를 한꺼번에 멈추고 매달 갚는 돈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변제금 계산기로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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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길이든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고, 개시와 인가는 법원이 정합니다. 비용 0원, 연락 1회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고,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결정문 확인, 급여 명세 확인, 빚 전체 정리 순서로 움직이세요.

회사에 내 급여 가압류가 통보됐을 때 확인할 것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급여 가압류가 걸리면 월급 전부가 막히나요?

전부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급여채권의 2분의 1은 압류하지 못하고, 시행령상 월 250만원이 압류금지 최저액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2026.2.1~). 가압류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 회사 기준을 확인하세요.

회사에 알려지지 않게 할 수 있나요?

이미 가압류가 회사로 통보됐다면 회사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회생도 송달·공고 규정(제597조) 때문에 회사가 알게 될 수 있어 알려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퍼지는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가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금지·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나야 목록에 적은 채권의 가압류가 중지·금지됩니다(제593조, 제600조). 기각되면 다시 진행됩니다(제59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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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597조·제600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가압류의 압류금지 규정 적용과 회사 공탁 절차는 회사·법원 안내를 따르도록 본문에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