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기 피해 개인회생 — 관계 때문에 늦어질수록 빚만 큽니다
한 줄 답
지인에게 떼인 돈 때문에 받은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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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주려고 대출을 받았나요?
상대가 곧 갚는다며 기다리는 중인가요?
차용증·송금 기록이 남아 있나요?
내 빚과 받을 돈은 어떻게 다르게 다루나요?
| 구분 | 처리 |
|---|---|
| 내가 진 빚 (지인에게 주려고 받은 대출) | 회생채권 — 금융사가 채권자, 3~5년 변제 후 남은 부분은 면책 대상 |
| 내가 받을 돈 (지인에 대한 대여금) | 재산으로 평가 — 단, 상대의 무자력(파산·폐업·소재불명)이 확인되면 낮게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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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돈을 "곧 갚는다니까 기다린다"며 재산 신고에서 빼는 것은 은닉이 됩니다 — 채권으로 올리되 회수 불능 자료(지급명령 후 집행 불능, 상대 파산 등)를 붙이는 것이 정석입니다.
내 대출은 회생채권, 받을 돈은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관계 때문에 미루는 동안 이자는 계속 붙습니다. 지금 계산해 보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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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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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지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나요?
- 차용증·송금 기록·대화를 지금 확보하세요 — 관계가 틀어진 뒤에는 못 받습니다
- 지급명령은 고소보다 부담이 적은 회수 시도입니다 — 결과(집행 불능)가 나오면 그 자체가 회수 불능 증빙이 됩니다
- 사기 고소 여부는 별개로 판단하되, 내 채무 정리는 상대와 무관하게 진행합니다 — 상대가 갚기를 기다리는 동안 내 대출 이자는 매달 붙습니다
- 가족 모임·경조사가 얽힌 사이라도, 법원 절차는 조용히 진행됩니다 — 상대에게 통보되는 것은 채권자로 올린 경우뿐입니다
지금 해둘 일
- 차용증·송금 기록 확보
- 지급명령으로 회수 시도
- 내 채무 정리 진행
하지 말아야 할 일
- 받을 돈 재산 신고 누락
- "곧 갚는다" 기다리기
- 관계 때문에 미루기
증거는 지금 확보하고, 내 채무 정리는 상대와 별개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인에게 떼인 돈 때문에 생긴 대출도 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송금 기록과 차용증으로 경위를 소명하면 사기·대여 피해 채무로 정리됩니다. 상대가 갚기를 기다리며 미루는 동안 이자만 커지니, 내 채무 정리는 별개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인에게 받을 돈은 재산으로 잡히나요?
채권으로 올리는 것이 원칙이며, 상대의 무자력이 확인되면 낮게 평가됩니다. 지급명령 후 집행 불능 같은 회수 불능 자료를 붙이면 청산가치 시비 없이 정리됩니다.
고소를 해야 회생에 유리한가요?
필수는 아닙니다. 고소 없이도 송금·대화 기록으로 경위 소명은 충분합니다. 다만 지급명령 등 회수 시도의 기록은 채권 평가에서 유용합니다.
-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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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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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출구입니다.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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