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이나 과태료도 탕감되나요?

안 됩니다. 벌금·과료·과태료는 비면책채권이라 개인회생 면책 후에도 남으며, 별도로 납부(분납 신청)해야 합니다.

미납 벌금은 노역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검찰청 분납·연기 제도를 활용해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회생 변제계획과 별도의 숙제라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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