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세금은 비면책채권이라 면책되지 않으며, 변제계획에서 우선 변제하거나 별도로 분납 협의해야 합니다.
벌금·과태료, 국민건강보험료 같은 공과 채무도 같은 성격으로 다뤄집니다. 세무서·공단과의 분납 협의는 회생과 별개로 진행하며, 일반 금융 채무만 면책 대상이라는 점을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조세·벌금·양육비 등은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2항의 비면책채권입니다 — "회생하면 다 없어진다"는 오해의 대표 예외입니다.
더 알아보기
비슷한 질문
- 벌금이나 과태료도 탕감되나요?안 됩니다. 벌금·과료·과태료는 비면책채권이라 개인회생 면책 후에도 남으며, 별도로 납부(분납 신청)해야…
- 밀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건강보험료 체납분은 면책되지 않는 공과 채무로 다뤄져, 공단과 분납 협의로 별도 정리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1:1 상담
"밀린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없어지나요?" — 내 조건에서도 같을까
위 답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가구원·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답이 갈리는 질문이라 내 조건을 넣으면 이 질문의 답을 숫자로 1:1 확인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서앤율 변호사와 1:1 상담
지금 바로 상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광고 ·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