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면 변제금은 언제부터 내기 시작하나요?
보통 신청 후 몇 달 안, 인가 결정 전부터 내기 시작합니다.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날부터 회생위원 계좌로 적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법은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변제를 시작하도록 정하고 있지만(제611조 제4항), 실무에서는 인가 전부터 납입해 적립하고 인가 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첫 납입일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릅니다.
금지명령으로 기존 상환이 멈추면 그 돈을 첫 변제금과 비용으로 돌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인가 전 적립을 빠뜨리면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어 첫 달부터 자동이체를 걸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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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면 변제금은 언제부터 내기 시작하나요?" — 내 조건에서도 같을까
위 답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가구원·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답이 갈리는 질문이라 내 조건을 넣으면 이 질문의 답을 숫자로 1:1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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