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중인데 채권자한테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금지명령·개시결정 이후의 추심 연락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반복되면 기록해 법원·금감원에 알리세요.

"○○법원 2026개회○○호로 진행 중이며 금지명령이 발령됐다"고 고지하면 대부분 멈춥니다. 채권 양도로 새 추심업체가 모르고 연락하는 경우가 흔하니, 맡긴 사무소(법무사·변호사)가 있으면 그 사무소 연락처로 안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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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데 채권자한테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 내 조건에서도 같을까

위 답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가구원·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답이 갈리는 질문이라 내 조건을 넣으면 이 질문의 답을 숫자로 1:1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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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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