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에 가족·지인 빚만 먼저 갚아도 되나요?

하면 안 됩니다. 신청을 앞두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것은 편파 변제로, 법원이 되돌리게 하거나(부인권) 그 금액을 청산가치에 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지인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갚은 돈은 더 긴 기간을 거슬러 확인 대상이 됩니다(제584조, 제391조 준용). 결국 갚은 돈만큼 변제금이 올라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다시 나눠 주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지인 빚도 채권자목록에 똑같이 올려 함께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계가 걱정된다면 면책 후 자발적으로 갚는 길은 막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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