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에 차를 팔거나 가족 명의로 돌려놔도 되나요?

하지 마세요. 신청 직전의 재산 처분·명의 이전은 재산 은닉으로 보여 기각 사유가 되거나, 법원이 그 재산을 되돌려 청산가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정상 가격에 팔았더라도 받은 돈의 행방을 설명해야 하고, 가족에게 싸게 넘겼다면 부인권 대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변제금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오르고, 성실성 평가만 나빠집니다.

생계에 꼭 필요하지 않은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처분 시기와 대금 처리를 계획한 뒤 신청서에 그대로 적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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