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있으면 개인회생할 때 차를 뺏기나요?

개인회생 때문에 바로 뺏기지는 않습니다. 차량은 시세에서 할부·담보 잔액을 뺀 금액이 청산가치로 잡히고, 그만큼을 변제에 반영하면 계속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부·담보가 설정된 차량은 캐피탈사(담보권자)가 별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할부금을 계속 낼지 정리할지를 따로 정해야 합니다. 할부가 연체된 상태라면 차량 회수가 먼저 진행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소형차처럼 시세가 낮으면 청산가치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고가 차량은 변제금을 끌어올리고 생활 수준 문제로 비칠 수 있어 생계용 차량으로 바꾸는 선택도 검토되지만, 처분은 임의로 하지 말고 대금 처리까지 계획한 뒤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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