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임차보증금이 재산목록에서 빠졌다는 보정권고 — 고치는 법
한 줄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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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절반, 보증금은 소액임차인 보호액을 뺀 만큼 재산에 넣고 계획안까지 고치면 됩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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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계획이 없는데 퇴직금을 빠뜨렸나요?
보증금이 지역 기준 금액 이하인가요?
새 재산 값이 3년 갚는 총액보다 큰가요?
아직 받지도 않은 돈이 왜 재산인가요?
"퇴직도 안 했는데 퇴직금을 왜 적나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법은 지금 가진 재산뿐 아니라 그 전에 생긴 원인으로 나중에 받을 권리도 갚는 데 쓰일 재산으로 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 제1호).
일한 기간만큼 퇴직금 받을 권리가 이미 쌓여 있습니다.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도 지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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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재산목록(제589조 제2항 제2호)과 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제614조) 계산에 들어갑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도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과 보증금은 "나중에 받을 권리"라서 재산목록에 들어갑니다.
얼마가 재산으로 잡히나요?
| 재산 | 청산가치 반영 | 근거 |
|---|---|---|
| 퇴직금(회사 적립) | 지금 퇴사하면 받을 예상액의 1/2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1/2 압류금지) |
| 퇴직연금(DB·DC형) | 법이 압류를 금지해 실무상 빼는 경우가 많음. 적립 확인서 제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
| 임차보증금 | 보증금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액(요건 해당 시)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주택임대차보호법 |
| 전세대출이 낀 보증금 | 은행이 담보로 잡은 대출 부분을 빼고 보는 것이 일반적 | 대출잔액 확인서로 소명 |
| 지역(소액임차인 기준) | 보증금이 이 금액 이하면 | 보호되는 금액 |
|---|---|---|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원 | 5,500만원 |
|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 1억 4,500만원 | 4,800만원 |
| 광역시·안산·광주(경기)·파주·이천·평택 | 8,500만원 | 2,8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7,500만원 | 2,500만원 |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3,000만원 월세에 사는 E씨는 보호 금액(5,500만원) 안이라 보증금이 청산가치에 거의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상 퇴직금이 1,600만원이라면 그 절반인 800만원이 반영됩니다. 보증금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지 못해 공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재산에서 빠지는 것
- 퇴직금의 나머지 절반
- 소액임차인 보호액
- 전세대출 담보 부분
재산으로 잡히는 것
- 퇴직금 예상액의 절반
- 보호액을 넘는 보증금
- 기준 초과 보증금
퇴직금은 절반, 보증금은 소액임차인 보호액을 뺀 만큼입니다.
어떤 순서로 고치나요?
회사가 확인서를 써 주지 않으면 근속기간과 최근 급여로 직접 계산한 산정표를 내도 됩니다.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가 기준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자료 받기 — 퇴직금 예상액 확인서, 퇴직연금 적립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전세대출 잔액 확인서
- 재산목록 수정 — 빠진 항목을 넣고 금액 근거를 적습니다
- 청산가치 다시 계산 — 퇴직금 1/2, 보증금 공제 반영
- 변제계획안 확인 — 3년 총변제액이 새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고칩니다. 인가 전에는 고칠 수 있습니다(제610조 제2항)
- 짧은 사유서 — 왜 빠졌는지 사실대로 한두 줄
자료 받기 → 목록 수정 → 다시 계산 → 계획안 확인 → 사유서 순입니다.
빠진 재산을 넣으면 변제금이 얼마나 바뀔지 먼저 계산해 보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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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보정서는 어떻게 쓰나요?
아래는 형식 예시입니다. 사유와 숫자는 본인 확인서와 계약서 그대로 적으세요.
[보정서 — 재산목록 보완]
사건번호: 20○○개회○○○○○ / 채무자: ○○○
1. 채무자는 신청 당시 [실제 이유: 예) 퇴직하지 않아 퇴직금은 재산이 아니라고 잘못 알고] 재산목록에 퇴직금을 적지 않았습니다.
2. 채무자의 20○○.○.○. 기준 예상 퇴직금은 ○○○○만원이고(첨부 1: 퇴직금 예상액 확인서), 그 1/2인 ○○○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3. 채무자는 ○○시 주택에 보증금 ○○○○만원으로 거주하고 있으며(첨부 2: 임대차계약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액 ○○○○만원을 공제한 ○○○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 수정 청산가치 ○○○만원에 맞춰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합니다(첨부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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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의 사유와 숫자는 빈칸입니다. 본인 확인서와 계약서 그대로 적으세요. 금액을 줄여 적거나 재산을 또 빼면 기각 사유가 되고(제595조 제2호), 인가 뒤에 숨긴 재산이 드러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제621조).
빠진 이유 한 줄과 확인서·계약서 금액 그대로를 적습니다.
기한과 자주 하는 실수는?
기한은 보정권고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회사 확인서가 늦으면 기한 전에 연장 신청을 하세요(민사소송법 제172조 준용).
그냥 넘기면 기각 사유입니다(제595조 제2호·제7호).
- 보증금을 "집주인 돈"이라 생각해 빼기 — 돌려받을 권리는 내 재산입니다
- 퇴직금 전액을 청산가치로 적기 — 원칙은 절반입니다. 과하게 적으면 변제금이 불필요하게 오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퇴직연금 해지로 받은 돈 설명 없음 — 사용처를 따로 묻습니다
- 재산목록만 고치고 변제계획안(갚을 계획표)은 그대로 —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인가가 안 됩니다
청산가치 전체 계산은 청산가치 안내에서, 전세대출이 낀 보증금은 전세대출과 개인회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빼거나 퇴직금 전액을 적는 것, 계획안을 안 고치는 것이 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할 계획이 없는데도 퇴직금을 넣어야 하나요?
넣어야 합니다. 퇴직 계획과 관계없이 지금까지 쌓인 퇴직금 받을 권리가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절반만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보다 영향이 작을 수 있습니다.
진행 중에 이사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으면요?
돌려받은 보증금은 새 집 보증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보통이고, 그 사실을 법원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남는 돈이 생기면 사용을 신중히 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개인회생 중 이사를 참고하세요.
재산 누락을 인가 뒤에 알게 됐어요.
인가 전이라면 재산목록과 변제계획안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인가 뒤라면 변제계획 변경 등 방법을 따로 검토해야 하고, 고의로 숨긴 것으로 보이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 발견하는 즉시 법원에 알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회사에 개인회생 사실을 알리기 싫은데 확인서는 어떻게 받나요?
퇴직금 예상액 확인서는 용도를 꼭 밝히지 않아도 발급해 주는 회사가 많습니다. 어렵다면 급여명세서와 입사일 자료로 직접 계산한 산정표를 내고, 그 사정을 보정서에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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