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이 빠졌거나 금액이 다르다는 보정권고 — 이렇게 정정합니다

한 줄 답

3년

개시결정 전이면 자유롭게 고칠 수 있으니, 같은 기준일로 다시 맞춰 계획안과 함께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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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개시결정 전인가요?

가족·지인 빚이나 사채가 목록에서 빠졌나요?

부채증명서 기준일이 기관마다 다른가요?

왜 이 보정이 특히 중요한가요?

"카드사 한 곳이 빠졌다", "금액이 부채증명서와 다르다"는 보정을 받으셨나요? 다른 보정보다 우선해서 처리하세요.

이 목록에 적힌 빚만 변제계획대로 나눠 갚고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독촉 전화까지 법적으로 멈추는 장치입니다." data-href="/term/geumji-myeongryeong/">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책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data-href="/term/chaegwonja-mokrok/">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 이름과 주소, 빚의 원인과 금액을 적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1호).

자세히 보기

회생위원은 신용정보 조회와 부채증명서를 목록과 대조해 차이를 짚습니다.

목록에 없는 빚은 다 갚아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른 보정보다 먼저 하세요.

언제까지 고칠 수 있나요?

시점고칠 수 있나근거
개시결정 전자유롭게 수정 가능제589조의2 제1항
개시결정 뒤 ~ 인가 전내 책임이 아닌 누락·오기만, 법원 허가를 받아 수정. 수정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바로 내야 함제589조의2 제2항·제3항
인가 뒤목록 수정 불가제589조의2 제2항 단서
채권자가 이의한 경우내가 이의 내용을 인정하면 법원 허가로 목록 변경제60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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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는 대개 개시결정 전에 옵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쉽게 고칠 수 있는 때입니다.

개시결정 전엔 자유롭게, 뒤에는 허가로, 인가 뒤에는 못 고칩니다.

상황별로 어떻게 고치나요?

상황정정 방법자료
채권자 누락목록에 추가신용정보 조회, 해당 기관 부채증명서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감넘겨받은 회사로 고치고 원래 회사와 이중 기재 금지채권양도 통지서
금액 차이(이자·연체료)모든 채권을 같은 기준일로 다시 산정기준일이 적힌 부채증명서
가족·지인 빚, 사채 누락개인 채권자도 추가차용증, 이체내역, 메시지
나머지 3줄 더 보기
상황정정 방법자료
보증채무·통신요금·휴대폰 할부 누락추가보증계약서, 청구서
이미 다 갚은 빚을 적음삭제완제 확인서
판결·지급명령이 있는 빚내용 반영판결문·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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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서 발급은 부채증명서 발급 방법, 발급이 안 되거나 채권이 넘어간 경우는 채권자목록 작성 대안을 참고하세요.

  1. 신용정보 조회와 부채증명서를 목록 옆에 놓고 한 줄씩 대조합니다
  2. 빠진 채권자는 추가하고, 금액은 같은 기준일로 다시 맞춥니다
  3. 수정한 목록에 맞춰 변제계획안도 함께 고쳐 냅니다

누락은 추가, 양도는 넘겨받은 회사로, 금액은 같은 기준일로 맞춥니다.

빠진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목록에 빠진 곳이 없는지 같이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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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진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목록에 빠진 곳이 없는지 같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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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서는 어떻게 쓰나요?

아래는 형식 예시입니다. 본인 신용정보와 부채증명서 그대로 적으세요.

[보정서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정정]
사건번호: 20○○개회○○○○○ / 채무자: ○○○

1. 채무자는 신청 당시 ○○카드 채무를 [실제 이유: 예) 연체 후 채권이 ○○자산관리로 넘어간 사실을 몰라] 목록에 적지 못하였습니다.
2. 위 채권은 20○○.○.○. ○○자산관리로 양도되었으므로(첨부 1: 채권양도 통지서), ○○자산관리를 채권자로 추가하고 원채권자는 적지 않았습니다.
3. 모든 채권 금액을 20○○.○.○. 기준 원금과 이자로 다시 산정하였습니다(첨부 2: 기관별 부채증명서).
4. 위 내용을 반영한 수정 개인회생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합니다(첨부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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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은 형식일 뿐입니다. 본인 신용정보와 부채증명서 그대로 적으세요. 특정 채권자를 일부러 빼고 따로 갚으려 하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고(제624조 제3항 제1호), 면책 뒤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626조).

빠진 이유, 고친 내용, 기준일을 적고 수정 목록과 계획안을 붙입니다.

기한과 자주 하는 실수는?

기한은 보정권고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부채증명서가 늦게 오면 요청 기록을 남기고 기한 전에 연장 신청을 하세요(민사소송법 제172조 준용).

채권자목록은 필수 서류라 답하지 않으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제595조 제2호).

신청서 전체를 어떤 순서로 채우는지는 서류 작성 순서에, 보정 전반은 보정권고 대응 총정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 개인 채권자도 추가
  • 같은 기준일로 산정
  • 넘겨받은 회사만 기재

이러면 문제가 됩니다

  • 가족 빚 빼기
  • 기관마다 다른 기준일
  • 원채권자와 이중 기재

가족 빚 빼기, 기준일 불일치, 이중 기재가 가장 흔합니다.

채권자목록이 빠졌거나 금액이 다르다는 보정권고 — 이렇게 정정합니다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넣어야 합니다. 개인에게 진 빚도 개인회생채권입니다. 빼면 그 빚은 면책되지 않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갚으면 편파 변제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차용 당시 이체내역이나 메시지로 금액을 보이세요.

인가 뒤에 빠진 빚을 알게 됐어요.

인가 뒤에는 채권자목록을 고칠 수 없습니다(제589조의2 제2항 단서). 그 빚은 면책 대상에서 빠지므로 따로 해결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시결정 전 보정 단계에서 꼼꼼히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이 몇만 원 차이나는 것도 고쳐야 하나요?

대부분 기준일 차이에서 생기는 작은 차이입니다. 같은 기준일로 다시 맞춰 적고 근거 부채증명서를 붙이면 됩니다. 작은 차이라도 맞춰 두면 채권자 이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채권자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금융사는 부채증명서나 홈페이지 본점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개인 채권자는 아는 주소를 적고, 모르면 그 사정과 연락처 등 확인 가능한 정보를 함께 적으세요.

  1.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2.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서 전화 1회로 내 조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3.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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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 빠진 곳이 없는지 같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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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소득·재산 구성, 소명 자료, 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상담은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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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제589조의2·제595조·제604조·제610조·제624조·제625조·제6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