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사용내역을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 무엇을 어떻게 써서 내나

한 줄 답

1년

최근 1년 카드 명세서를 월별·항목별 정리표로 묶고, 짧은 소명서를 붙여 기한 안에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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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한 카드까지 1년치 명세서를 모두 받았나요?

유흥·투자처럼 불리해 보이는 지출이 있나요?

보정기한 안에 내기 어려울 것 같나요?

법원은 왜 카드 내역을 보나요?

보정권고서에 "최근 1년 카드 사용내역과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적혀 있나요? 겁먹을 일은 아닙니다. 회생위원(법원을 도와 재산·소득을 조사하는 사람)이 흔히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회생위원이 보는 건 세 가지입니다. ①신청 직전에 카드를 몰아 썼는지 ②어디에 썼는지 ③카드로 산 물건이 재산으로 남았는지.

근거도 분명합니다. 법은 법원과 회생위원이 돈의 수입과 지출을 언제든 보고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1조·제6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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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도 신청 전 1년 안에 생긴 빚이 많으면 "신청일 전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이용명세서"와 사용처 자료를 내게 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신청 직전에 빚을 몰아 만든 건 아닌지 보는 흔한 보정입니다.

무엇을 내야 하나요?

자료어디서포인트
카드사별 이용대금명세서 (최근 1년)카드사 앱·홈페이지·고객센터해지한 카드까지 전부. 한 장이라도 빠지면 보정이 다시 옵니다
현금서비스·카드론 이용내역카드사받은 날짜와 금액이 보이게
현금서비스가 들어간 통장 거래내역은행 앱·창구그 돈이 어디로 다시 나갔는지 보여 주는 자료
월별·항목별 사용처 정리표직접 작성(엑셀·한글 표·손글씨)소명의 뼈대. 아래 방법 참고
나머지 2줄 더 보기
자료어디서포인트
큰 결제의 증빙병원·학교·집주인 등진료비 영수증, 등록금 고지서, 계약서
카드로 산 물건이 남아 있으면 시세 자료중고 시세 사이트 등가전·전자기기처럼 값이 남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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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수십 장을 그대로 내는 것보다 정리표 1장 + 근거 명세서가 읽는 사람에게 훨씬 빠릅니다.

카드사별 1년 명세서 전부와 정리표 1장이 기본입니다.

사용처 정리표는 어떻게 만드나요?

월 카드 사용액이 평균 180만원인 1인 가구 A씨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명세서를 월별로 놓고, 결제 건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로 나눕니다.

이렇게 묶으면 "1년 2,160만원 중 생활비 1,100만원, 돌려막기 800만원…"처럼 한눈에 보입니다.

회생위원이 알고 싶은 건 바로 이 그림입니다.

  1. 카드사별 명세서를 월별로 나란히 놓습니다
  2. 결제 건마다 아래 다섯 항목 중 하나로 나눕니다
  3. 월별 합계가 명세서 합계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결제 건마다 생활비·돌려막기·현금서비스 등으로 나눠 월별로 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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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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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서는 어떻게 쓰나요?

소명서(서류로 사정을 설명하는 글)는 길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는 형식만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숫자와 사유는 본인 명세서에 있는 사실대로 다시 쓰세요.

[소명서 —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건번호: 20○○개회○○○○○ / 채무자: ○○○

1. 채무자는 신청일 전 1년간 ○개 카드를 사용하였고, 총 이용금액은 ○○○만원입니다(첨부 1: 카드사별 이용대금명세서).
2. 사용처는 첨부 2 정리표와 같습니다. 이 중 ○○○만원은 식비·공과금 등 생활비, ○○○만원은 다른 카드 대금 결제에 썼습니다.
3. 20○○년 ○월 현금서비스 ○○○만원은 ○○카드 결제대금으로 냈습니다(첨부 3: 통장 거래내역 ○월 ○일 출금 부분).
4. 20○○년 ○월 ○○ 결제 ○○만원은 [실제 사유]에 썼으며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5. [사실인 경우에만] 신청 이후에는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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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을 그대로 베끼지 마세요. 숫자와 사유는 본인 명세서에 있는 사실대로 다시 쓰고, 기억나지 않는 건 "확인되지 않음"이라고 적는 편이 낫습니다. 보고 요구에 거짓으로 답하면 기각 사유가 되고(제595조), 형사처벌 대상도 됩니다(제649조 제5호).

길 필요 없습니다. 정리표를 설명하는 짧은 글이면 됩니다.

기한은 언제까지고,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은 보정권고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면담이 없는 사건이면 보통 접수일부터 4주 안으로 정합니다(실무준칙 제404호).

늦어질 것 같으면 기한 전에 보정기한 연장 신청서를 내세요. 늦어지는 이유와 "언제까지 내겠다"를 적으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72조, 채무자회생법 제33조로 준용).

아무 답 없이 기한을 넘기면 기각(법원이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것) 사유가 됩니다(제595조 제2호·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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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는 회생위원이, 보정명령은 법원이 보냅니다. 보정명령을 넘기면 더 바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카드 명세서는 앱에서 바로 나오니 대개 기한을 맞출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서의 날짜까지. 늦을 것 같으면 기한 전에 연장 신청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보정 전체 흐름은 보정권고 대응 총정리에서, 카드빚 자체의 정리 방식은 카드빚 개인회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면 됩니다

  • 해지 카드까지 1년치
  • 정리표 + 짧은 소명서
  • 불리한 지출도 사실대로

이러면 다시 옵니다

  • 카드 한두 장만
  • 명세서만 내고 설명 없음
  • 현금서비스 한 줄 처리

카드 일부만 내기, 설명 없이 명세서만 내기가 가장 흔합니다.

카드 사용내역을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 무엇을 어떻게 써서 내나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유흥비나 주식 투자에 쓴 내역이 있으면 기각되나요?

그것만으로 바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의 원인만으로 막는 절차가 아닙니다. 금액과 시기를 사실대로 밝히고, 지금은 그런 지출이 없다는 점을 통장 내역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주식·코인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실무준칙 제408호). 법원마다 운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카드를 해지해서 명세서가 안 나와요.

해지한 카드도 카드사 고객센터에 요청하면 과거 이용내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급이 늦어지면 요청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해 두고, 그 사정을 보정서에 적고 연장 신청을 함께 내세요.

체크카드 내역도 내야 하나요?

보정권고서에 "신용카드"라고만 적혀 있으면 신용카드가 기본입니다. 다만 체크카드 결제는 통장 거래내역에 그대로 찍히므로, 통장 내역과 함께 정리해 두면 다시 묻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표는 꼭 엑셀로 만들어야 하나요?

형식은 자유입니다. 손으로 쓴 표도 됩니다. 중요한 건 월별 합계가 명세서 합계와 맞는지, 큰 지출마다 근거가 붙어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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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내역, 어디까지 소명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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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소득·재산 구성, 소명 자료, 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상담은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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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1조·제595조·제602조·제649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제404호·제40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