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약환급금을 내라는 보정권고 — 해지보다 계산이 먼저입니다
한 줄 답
250만원
보장성보험 환급금은 합쳐 250만원까지 빠질 수 있고, 해지해도 재산은 줄지 않으니 계산이 먼저입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실손·질병·상해 같은 보장성보험인가요?
보험을 해지하면 갚을 돈이 줄 거라 생각했나요?
환급금 합계가 3년 갚는 총액보다 큰가요?
왜 보험 자료를 내라고 하나요?
보정권고서에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내라"는 항목이 있나요? 보험을 빼앗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원이 내 재산 규모를 정확히 계산하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갚는 총액이 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지금 재산을 다 팔면 나오는 돈)보다 적으면 인가(법원 승인)가 안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해약환급금은 지금 해지하면 받을 돈이라 이 재산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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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는 "가입된 보험의 예상 해약환급금확인서"를 내게 하고, 필요하면 본인과 배우자의 보험가입내역조회서·보험증권까지 내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험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재산 규모를 정확히 계산하려는 것입니다.
얼마가 재산으로 잡히나요?
| 보험 종류 | 청산가치 반영 | 근거 |
|---|---|---|
| 실손·질병·상해 등 보장성 | 해약환급금을 모두 합쳐 250만원까지 제외, 넘는 부분만 반영될 수 있음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제2항 |
| 종신보험 등 환급금이 큰 보장성 | 위와 같음 — 250만원 넘는 부분 반영 | 같음 |
| 저축성·연금보험 | 압류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환급금 전액이 반영될 수 있음 | 시행령 제6조는 보장성보험만 정함 |
| 자동차보험 등 소멸성 | 환급금이 거의 없어 영향 미미 | — |
| 약관대출을 받은 보험 | 환급금에서 약관대출 잔액을 뺀 금액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 보험사 확인서로 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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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갚는 데 쓰일 재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1항 준용). 250만원은 2026년 2월 1일 시행 시행령 기준입니다. 법원마다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법원 기준을 확인하세요.
재산에서 빠질 수 있는 것
- 보장성 합계 250만원
- 약관대출 잔액
- 소멸성 보험
재산으로 잡히는 것
- 저축성 환급금 전액
- 연금보험 환급금
- 보장성 250만원 초과분
보장성은 합쳐 250만원까지 빠지고, 저축성·연금은 전액 잡힐 수 있습니다.
해지할까, 유지할까요?
보장성보험 두 건의 환급금이 합쳐 400만원인 C씨를 보겠습니다. 250만원은 빠지고 150만원만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C씨의 3년 총변제액이 이미 1,500만원이라면 청산가치 150만원은 영향이 없습니다. 이럴 때 보험을 깨면 보장만 잃습니다.
반대로 저축성 환급금이 1,200만원이고 총변제액이 900만원이면, 월 변제금이 오르거나 기간이 늘 수 있습니다. 이때 해지해도 1,200만원은 현금으로 남아 그대로 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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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후 써 버리면 그 사용처를 다시 소명해야 합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가 생계비 안에서 감당되는지도 함께 봅니다.
- 보험사별 예상 해약환급금을 확인합니다
- 보장성 250만원을 빼고 청산가치를 계산합니다
- 3년 총변제액과 비교한 뒤에 해지 여부를 정합니다
해지해도 재산은 그대로입니다. 계산한 뒤에 정하세요.
해지하기 전에, 내 보험이 변제금에 영향을 주는지 먼저 계산해 보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해지하기 전에, 내 보험이 변제금에 영향을 주는지 먼저 계산해 보세요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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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무엇을 내야 하나요?
| 자료 | 어디서 |
|---|---|
| 보험가입내역 조회 결과 | 한국신용정보원 '내보험다보여',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 찾아줌' |
| 보험사별 예상 해약환급금 확인서 | 각 보험사 앱·고객센터 (기준일 표시된 것) |
| 보험증권 사본 | 보험사 |
| 약관대출이 있으면 대출잔액 확인서 | 보험사 |
| 이미 해지했다면 해지환급금 입금 통장내역과 사용처 자료 | 은행, 지출 증빙 |
보험가입내역 조회 결과와 보험사별 환급금 확인서가 기본입니다.
보정서는 어떻게 쓰나요?
아래는 형식만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숫자는 보험사 확인서에 찍힌 금액 그대로 적으세요.
[보정서 — 보험 해약환급금]
사건번호: 20○○개회○○○○○ / 채무자: ○○○
1. 채무자 명의 보험은 첨부 1 조회 결과와 같이 총 ○건입니다.
2. 이 중 보장성보험 ○건의 예상 해약환급금 합계는 ○○○만원(20○○.○.○. 기준)이고, 저축성보험 ○건은 ○○○만원입니다(첨부 2: 보험사별 확인서).
3. ○○보험은 약관대출 잔액 ○○만원이 있어 실제 환급 예상액은 ○○만원입니다(첨부 3).
4. 위 금액을 반영하여 재산목록과 청산가치를 수정하였습니다(첨부 4: 수정 재산목록).
5. [해당하는 경우] ○○보험은 20○○년 ○월 해지하였고, 해지환급금 ○○만원은 [실제 사용처]에 썼습니다(첨부 5: 통장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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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의 숫자는 빈칸입니다. 반드시 보험사 확인서에 찍힌 금액 그대로 적으세요. 보험을 빼고 내면 재산 누락이 되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2호).
보험사 확인서에 찍힌 금액 그대로 적고, 재산목록도 함께 고칩니다.
기한을 넘기면, 그리고 자주 하는 실수는?
기한은 보정권고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보험사 확인서는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늦어지면 기한 전에 연장 신청을 내세요(민사소송법 제172조 준용). 그냥 넘기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제595조 제2호·제7호).
- 보장성 환급금이 적다고 아예 빼기 — 제외 여부는 법원이 계산합니다. 목록에는 모두 적습니다
- 신청 직전 해지 후 현금 사용 — 사용처 보정이 추가로 옵니다
- 확인서 기준일이 제각각 — 가능하면 같은 날짜 기준으로 받습니다
- 저축성 보험료를 계속 고액으로 납입 — 생계비를 넘는 지출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 종류별 기본 원칙은 개인회생 보험 정리에서, 재산 전체 계산은 청산가치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확인서가 늦으면 기한 전에 연장 신청. 보험은 빠짐없이 목록에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을 깨면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대개 줄지 않습니다. 해지해도 환급금은 현금으로 남아 똑같이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보장성 환급금은 보험으로 두면 250만원까지 빠질 수 있으니, 해지 전에 청산가치부터 계산해 보세요.
배우자 명의 보험 자료도 내라고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는 배우자 명의 보험가입내역을 추가로 내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지만(실무준칙 제406호), 실제로 내 돈으로 든 보험인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실손보험은 유지해도 되나요?
됩니다. 실손 같은 보장성보험은 환급금이 적고 250만원 보호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제 기간에 병원비가 생기면 새 빚 요인이 되니 유지가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진행 중에 새 보험에 가입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료는 인정된 생계비 안에서 내야 하므로, 월 변제금을 내고도 감당되는 수준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서 전화 1회로 내 조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보험을 유지할지 해지할지, 계산으로 확인하세요
보험별 환급금과 소득·빚을 알려 주시면 청산가치와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을 1:1 상담으로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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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80조·제614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2026.2.1 시행),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제4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