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생계비를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 월세·의료비·교육비 증빙법
한 줄 답
273,861원
계속 나가는 월세·의료비·미성년 자녀 교육비만, 한도 안에서 자료로 보이면 인정됩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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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치료비가 매달 계속 나가나요?
월세가 지역 한도보다 많은가요?
소명이 부족해 생계비가 줄어들까 걱정되나요?
왜 이 소명을 요구하나요?
월세나 병원비 때문에 생계비를 기본보다 많이 적으셨나요? 그렇다면 이 보정은 거의 따라옵니다.
생계비가 늘면 매달 갚는 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법원은 그 돈이 정말 계속 나가는지 확인합니다.
기본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입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 2026년 기준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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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는 여기에 지속적으로 나가는 주거비·의료비·미성년 자녀 교육비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더해 준다고 정합니다. 범위는 매년 생계비 검토 위원회가 정합니다.
생계비가 늘면 갚을 돈이 줄어서, 정말 계속 나가는 돈인지 확인합니다.
2026년에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 1인 가구 예시
| 항목 | 기본 생계비에 이미 포함 | 추가 인정 한도 |
|---|---|---|
| 주거비(월세·관리비 등) | 273,861원 | 서울 589,208원 / 과밀억제권역 430,122원 / 광역시 권역 229,791원 / 그 밖 176,762원 |
| 의료비 | 64,619원 | 포함분을 넘는 계속 치료비, 필요성 소명 |
| 교육비(자녀 1인당) | 89,627원 | 일반 200,000원 / 특수한 사정 500,000원 |
서울에서 월세 60만원을 내는 1인 가구 D씨라면, 이미 포함된 273,861원을 뺀 326,139원이 추가 주거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도 589,208원 안이기 때문입니다.
36개월이면 약 1,174만원을 덜 갚게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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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회생법원 「2026년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2026.1.1 시행).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다른 법원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제 월세에서 이미 포함된 273,861원을 뺍니다
- 남은 금액이 지역 한도 안인지 확인합니다
- 한도 안의 금액만큼 생계비가 늘고 매달 갚는 돈이 줄어듭니다
이미 포함된 금액을 넘는 부분만, 지역별 한도 안에서 추가됩니다.
항목별로 무엇을 내야 하나요?
| 항목 | 기본 자료 | 보완 자료 |
|---|---|---|
| 월세 | 임대차계약서, 최근 몇 달 월세 이체내역 | 관리비·공과금 고지서. 현금으로 냈다면 집주인 확인서 + 인출내역 |
| 주택담보·전세대출 | 대출계약서, 상환내역 | 부채증명서 |
| 의료비 | 진단서 또는 소견서(계속 치료 필요) | 최근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진료비 납입확인서 |
| 자녀 교육비 | 재학증명서, 교육비 납입증명 | 학원 등록확인서, 이체·카드 결제내역 |
| 특수 교육비 | 필요성 자료(장애·특수교육 대상 등) | 기관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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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이 가족 집에 사는 경우에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내라는 보정이 오기도 합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제3조). 무상거주 서류 참고.
계약서·진단서·재학증명서에 최근 몇 달 지출 기록을 붙입니다.
내 월세·병원비가 얼마나 인정될지, 바뀌는 변제금과 함께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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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보정서는 어떻게 쓰나요?
아래는 형식 예시입니다. 금액과 사정은 본인 계약서와 영수증 그대로 적으세요.
[보정서 — 추가생계비]
사건번호: 20○○개회○○○○○ / 채무자: ○○○
1. 채무자는 ○○시 ○○동 주택에 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첨부 1: 임대차계약서).
2. 최근 ○개월간 매월 ○일 월세를 이체하였습니다(첨부 2: 통장 거래내역 표시 부분).
3. 채무자는 [실제 병명] 진단을 받고 월 ○회 통원 치료 중이며, 향후 ○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첨부 3: 소견서). 최근 ○개월 평균 의료비는 월 ○○만원입니다(첨부 4: 영수증).
4. 이에 따라 주거비 ○○○○○○원, 의료비 ○○○○○원을 추가생계비로 반영한 수입지출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합니다(첨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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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과 사정은 반드시 본인 계약서와 영수증 그대로 적으세요. 실제보다 부풀린 지출은 허위 소명이 되어 기각 사유가 되고(제595조 제2호), 거짓 보고는 처벌 대상입니다(제649조 제5호).
계약서와 영수증 그대로 적고, 고친 변제계획안을 함께 냅니다.
소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은 보정권고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병원 소견서처럼 시간이 걸리는 서류가 있으면 기한 전에 연장 신청을 하세요(민사소송법 제172조 준용).
소명이 부족하면 그 금액을 빼고 변제계획안(갚을 계획표)을 고치라는 요구가 옵니다(제610조 제3항). 수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인가가 안 됩니다(제614조 제1항 단서).
아예 답하지 않으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제595조).
- 한 번 낸 수술비를 매달 의료비로 계산 — 계속 나가는 돈만 인정됩니다
- 성인 자녀 학비를 교육비로 — 원칙은 미성년 자녀 교육비입니다
- 계약서는 가족 명의인데 설명 없음 — 실제로 내가 낸 이체내역을 붙입니다
- 추가생계비를 최대로만 신청 — 갚을 돈이 너무 줄면 변제계획 자체가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목별 기준 전체는 추가생계비 안내에, 병원비 빚은 병원비 개인회생에 정리했습니다.
인정되는 것
- 매달 내는 월세
- 계속 치료비
- 미성년 자녀 교육비
인정 안 되는 것
- 한 번 낸 수술비
- 한도 넘는 월세
- 설명 없는 가족 명의
인정 안 된 금액을 빼고 계획을 고치라는 요구가 옵니다. 안 고치면 인가가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가 한도보다 비싸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추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월세가 높아도 계산은 한도까지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달리 볼 여지는 있으니 사정을 함께 적으세요.
의료비에도 정해진 한도가 있나요?
기본 생계비에 들어 있는 몫(2026년 1인 64,619원)을 넘는 부분 중 계속 나가는 치료비가 대상입니다. 실제로는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는 소견과 지출 기록으로 금액을 소명하는 방식입니다.
대학생 자녀 등록금도 교육비로 인정되나요?
서울회생법원 기준 추가 교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원칙입니다. 대학생 자녀는 요건을 갖추면 부양가족으로 생계비에 반영될 수 있지만, 등록금이 별도 교육비로 더해지는지는 법원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보정 후 생계비가 줄면 변제금이 오르나요?
그렇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금액만큼 가용소득, 즉 월급에서 생활비를 뺀 나머지가 늘어 변제금이 오릅니다. 미리 계산기로 바뀐 금액을 확인해 두면 감당 가능한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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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제610조·제614조,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제405호, 서울회생법원 2026년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