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의 큰 입출금을 소명하라는 보정권고 — 가족 이체와 현금 인출 설명법
한 줄 답
1년
표시된 거래마다 무엇이었고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한 줄씩 답하면 됩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가족에게 큰돈을 보낸 거래가 있나요?
매달 들어오는 부업·용돈 입금이 있나요?
가족에게 빌린 돈이 아직 남아 있나요?
회생위원은 통장에서 무엇을 보나요?
통장 내역에 형광펜이 칠해진 보정권고서를 받으셨나요? 큰 금액이 오간 거래마다 "이건 뭔가요?"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볼 일은 아닙니다.
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①재산을 다른 곳으로 옮겼는지 ②특정 사람에게만 먼저 갚거나 그냥 줬는지 ③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들어오는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는 신청일 직전 1년간 본인 명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추가로 내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591조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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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얼마 이상"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보정권고서에 표시된 거래가 답할 대상입니다.
숨긴 재산, 특정인에게 먼저 준 돈, 신고 안 한 소득. 이 세 가지입니다.
거래 유형별로 무엇을 답하나요?
| 거래 | 회생위원이 궁금한 것 | 낼 자료 |
|---|---|---|
| 가족에게 보낸 돈 | 빌린 돈을 갚은 건지, 그냥 준 건지 | 예전에 가족이 내게 보낸 입금내역, 차용 메시지, 생활비 분담 근거 |
| 가족에게서 받은 돈 | 빌린 돈인지(채권자목록 대상), 소득인지 | 이체 메모, 가족의 확인서 |
| 현금 인출 | 어디에 썼나 | 영수증, 현금 월세라면 집주인 확인서, 그 기간 생활비 흐름 |
| 정기적인 입금 | 신고하지 않은 소득인가 | 입금 원인 자료. 부업이면 소득에 반영 |
나머지 2줄 더 보기
| 거래 | 회생위원이 궁금한 것 | 낼 자료 |
|---|---|---|
| 보험금·퇴직금 등 목돈 입금 | 아직 남아 있나 | 사용처 자료와 현재 잔액 |
| 증권·코인 계좌로 이체 | 남은 자산이 있나 | 증권사·거래소 거래내역과 현재 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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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은행 계좌가 빠지면 같은 보정이 또 옵니다.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계좌통합관리)로 내 명의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해 두세요.
- 표시된 거래를 날짜순으로 표에 옮깁니다(날짜·금액·상대방)
- 거래마다 왜 생겼는지 한 줄을 적습니다
- 그걸 보여 줄 자료를 붙이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씁니다
거래마다 이유 한 줄과 증명 자료 하나를 붙입니다.
가족 이체는 왜 특히 조심해야 하나요?
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돈이나 대가 없이 넘긴 돈은 부인(법원이 그 행위의 효력을 되돌리는 것)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584조, 제391조 준용). 대가 없는 이전은 신청 전 6개월 안의 것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돌려받게 하기보다 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에 더해 변제 총액을 맞추라는 보정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숨겼다가 드러나면 은닉으로 보여 기각이나 면책(남은 빚 갚을 책임 면제) 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6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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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서 빌린 돈이 남아 있다면 그 가족도 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독촉 전화까지 법적으로 멈추는 장치입니다." data-href="/term/geumji-myeongryeong/">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면책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data-href="/term/chaegwonja-mokrok/">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목록에 없는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밝히면
- 금액 조정으로 정리
- 청산가치에 더해 계산
- 절차는 계속 진행
숨기면
- 재산 은닉으로 판단
- 기각 가능
- 면책 뒤에도 취소 가능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밝히면 대개 금액 조정으로 끝납니다.
가족 이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지금 확인해 보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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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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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소명서는 어떻게 쓰나요?
아래는 형식 예시입니다. 본인 통장에 찍힌 사실대로 다시 쓰세요.
[소명서 — 통장 거래내역]
사건번호: 20○○개회○○○○○ / 채무자: ○○○
보정권고서에 표시된 거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소명합니다.
① 20○○.○.○. ○○○(관계)에게 ○○○만원 이체 — 20○○년 ○월 ○○○에게서 빌린 ○○○만원 중 일부를 갚은 것입니다(첨부 1: 20○○.○.○. ○○○→채무자 입금내역).
② 20○○.○.○. 현금 인출 ○○만원 — 집주인에게 ○월 월세를 현금으로 냈습니다(첨부 2: 임대인 확인서).
③ 매월 ○일 ○○만원 입금(입금자 ○○) — [실제 내용: 예) 주말 아르바이트 급여]이며, 수입지출목록에 반영하여 다시 제출합니다(첨부 3).
④ 20○○.○.○. 현금 인출 ○○만원 — 사용처를 확인할 자료가 없습니다. 당시 [기억하는 사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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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은 형식일 뿐입니다. 본인 통장에 찍힌 사실대로 다시 쓰세요. 지금 와서 가족 계좌로 돈을 다시 돌려받는 등 기록을 꾸미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거짓 보고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제649조 제5호).
표시된 거래에 번호를 붙여 하나씩 답합니다.
기한과 자주 하는 실수는?
기한은 보정권고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오래된 거래 자료를 찾느라 늦어지면 기한 전에 연장 신청을 하세요(민사소송법 제172조 준용).
답하지 않으면 기각 사유입니다(제595조 제2호·제7호).
- 표시된 거래를 "기억 안 남"으로 일괄 처리 — 하나씩 답하고, 정말 모르는 것만 그렇게 적습니다
- 가족 채무를 채권자목록에서 빼기 — 그 빚은 면책되지 않고, 누락 문제도 생깁니다
- 부업 입금을 소득에서 빼기 — 통장에 찍힌 정기 입금은 반드시 묻습니다
- 다른 은행 계좌 누락 — 계좌통합관리로 전부 확인 후 냅니다
가족 계좌 조사 범위는 가족 통장 조사 여부에서, 숨긴 재산의 결과는 재산 은닉의 위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억 안 남" 일괄 처리와 계좌 누락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생활비로 매달 보낸 돈도 문제가 되나요?
정기적인 생활비 지원은 금액과 사정을 밝히면 대개 설명됩니다. 다만 금액이 크거나 신청 직전에 몰려 있으면 따로 묻습니다. 부모님 부양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내세요.
현금으로 찾아 쓴 돈의 영수증이 하나도 없어요.
영수증이 없어도 정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출 시기와 금액, 그 기간 카드 사용이 줄어든 흔적, 현금으로 낸 월세나 공과금 등을 연결해 보이세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솔직하게 적는 것이 낫습니다.
가족에게 보낸 돈 때문에 변제금이 오를 수 있나요?
부인 대상이 되는 금액이면 그만큼 청산가치에 더해져 총변제액이 오를 수 있습니다. 숨겼다가 드러나는 것보다 처음부터 밝히고 금액으로 정리하는 편이 결과가 훨씬 낫습니다.
거래내역은 몇 년치를 내야 하나요?
보정권고서에 적힌 기간을 따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신청일 직전 1년을 기본으로 정하고 있고, 특정 거래가 문제되면 그보다 앞선 기간을 묻기도 합니다.
-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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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통장 내역,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표시된 거래와 사정을 알려 주시면 무엇을 어떤 자료로 답할지 1:1 상담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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