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들쭉날쭉한데 소득 산정을 보정하라고 합니다 — 프리랜서·일용직 대응법

한 줄 답

12개월

최근 12개월 실제 소득을 빠짐없이 표로 만들어 평균을 보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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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사이 직장이 바뀌었나요?

통장 밖 현금 수입이 있나요?

일이 아예 없었던 달이 있나요?

법원은 불규칙한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번 달 400만원, 다음 달 120만원. 이런 소득이면 "얼마를 번다고 적어야 하나"부터 막막하죠. 보정권고는 대개 그 숫자의 근거를 다시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최근 1년간 직장 변동이 없으면 1년 실제 소득의 월평균이 기준입니다. 직장이 바뀌었으면 바뀐 뒤 실제 소득의 월평균입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일에 든 필요한 비용은 소득에서 빠집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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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소득 자료를 낼 수 없으면 통계상 소득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최근 1년 실제 소득의 월평균입니다. 직장이 바뀌었으면 바뀐 뒤 평균입니다.

직업별로 무엇을 내야 하나요?

유형기본 자료보완 자료
프리랜서(3.3%)소득금액증명,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거래처별 지급내역, 발주 메시지·계약서, 통장 입금내역, 월별 수입·비용표
일용직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현장별 근무일·일당 표, 통장 입금내역, 사업주 확인서
자영업(영업소득자)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매출 집계표, 신청 직전 1년 월별 수입상황보고서
현금으로 받는 경우사업주 확인서근무일·금액 표, 출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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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자료 목록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제2조에 있는 것입니다. 현금 수입 증명은 현금 급여 소득 증빙, 계약서 없는 프리랜서는 프리랜서 수입 증빙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1. 최근 12개월 월별 수입을 한 표에 적습니다(통장·현금·신고 소득)
  2. 숫자마다 근거 자료를 붙입니다
  3. 필요경비가 있으면 영수증으로 따로 정리합니다

신고 자료에 통장 입금·지급내역을 더해 12개월을 채웁니다.

1년 평균이 오히려 도움이 될 때는?

일용직 F씨(1인 가구)의 최근 12개월 소득이 여름·가을 6개월은 월 330만원, 겨울·봄 6개월은 월 130만원이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1년 합계 2,760만원, 월평균 230만원입니다. 1인 생계비 1,538,543원을 빼면 생계비 빼고 남는 돈은 761,457원입니다.

겨울 석 달만 보면 월 130만원이라 생계비에도 못 미칩니다. 갚을 돈이 없다고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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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최근 소득이 꾸준히 올랐다면 최근 기준으로 보자는 보정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리한 달만 고르지 말고 12개월 전부를 보여 주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농사처럼 매달 소득이 생기지 않으면 몇 달 간격으로 갚는 계획도 가능합니다(처리지침 제8조 제5항).

비수기만 보면 갚을 돈이 없어 보입니다. 12개월 전부를 보여 주세요.

들쭉날쭉한 소득, 1년 평균으로 잡으면 매달 얼마일까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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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쭉날쭉한 소득, 1년 평균으로 잡으면 매달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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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서는 어떻게 쓰나요?

아래는 형식 예시입니다. 직업과 숫자는 통장과 신고 자료에 있는 그대로 적으세요.

[보정서 — 소득 산정]
사건번호: 20○○개회○○○○○ / 채무자: ○○○

1. 채무자는 20○○년 ○월부터 [실제 직업: 예)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최근 1년간 직업 변동은 없습니다.
2. 최근 12개월 소득은 첨부 1 월별 표와 같이 합계 ○○○○만원, 월평균 ○○○만원입니다(첨부 2: 일용근로내역, 첨부 3: 통장 입금내역).
3. ○월~○월은 [실제 사유: 예) 동절기 현장 감소]로 소득이 줄었고, 이는 매년 반복되는 사정입니다.
4. 통장 입금 외에 현금으로 받은 ○○만원은 사업주 확인서로 소명합니다(첨부 4).
5. 위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수입지출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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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의 직업과 숫자는 빈칸입니다. 통장과 신고 자료에 있는 그대로 적으세요. 현금 수입을 빼거나, 반대로 현금을 통장에 넣어 급여처럼 꾸미면 신뢰를 잃고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2호).

직업, 12개월 합계와 평균, 소득이 준 달의 이유를 적습니다.

기한과 자주 하는 실수는?

기한은 보정권고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거래처 지급내역을 모으느라 늦어지면 기한 전에 연장 신청을 하세요(민사소송법 제172조 준용).

답하지 않으면 기각 사유입니다(제595조 제2호·제7호).

변제 중에 소득이 크게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직업별 기본 안내는 프리랜서·일용직 글을 참고하세요.

이렇게 내면 됩니다

  • 12개월 전부 표로
  • 0원인 달도 그대로
  • 경비는 영수증으로

이러면 다시 옵니다

  • 좋은 달만 골라 내기
  • 현금 수입 누락
  • 근거 없는 경비 40%

좋은 달·나쁜 달만 골라 내기와 현금 수입 누락이 가장 흔합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한데 소득 산정을 보정하라고 합니다 — 프리랜서·일용직 대응법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소득 신고를 한 번도 안 했는데 괜찮나요?

신청 자격은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꾸준히 버는지로 봅니다(처리지침 제7조의2). 다만 신고 자료가 없으니 통장 입금, 지급내역, 사업주 확인서 같은 다른 자료로 소득을 보여야 합니다.

일이 아예 없었던 달은 어떻게 적나요?

0원으로 그대로 적고 이유를 한 줄 붙이세요. 그 달을 빼면 평균이 부풀려지고 통장과도 맞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비수기라면 그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보정 후 월 소득이 높게 잡히면 변제금이 오르나요?

그렇습니다. 소득이 높게 정해지면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커져 변제금이 오릅니다. 감당하기 어렵다면 추가생계비 등 다른 사정이 있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에 직업을 바꿨어요.

직장이 바뀌었다면 바뀐 뒤의 실제 소득 평균이 기준입니다(처리지침 제7조 제1항). 이전 직장의 급여 자료를 함께 내라는 보정이 오기도 하니 준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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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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