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 계좌에 돈이 남아 있으면 재산으로 적어야 하나요?
적어야 합니다. 남아 있는 평가액은 재산으로 보고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미 잃은 손실액과는 구분해서 봅니다.
증권사 계좌의 평가금액과 거래소 지갑의 보유 수량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소명합니다. 거래 내역 전체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고, 신청 직전에 몰래 출금하거나 가족 계좌로 옮기면 가장 불리해집니다.
이미 잃은 투자금은 경위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됩니다. 손실액을 어떻게 볼지는 법원마다 실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지도 확인 대상이라, 신청을 결심했다면 중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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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담
"주식·코인 계좌에 돈이 남아 있으면 재산으로 적어야 하나요?" — 내 조건에서도 같을까
위 답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가구원·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답이 갈리는 질문이라 내 조건을 넣으면 이 질문의 답을 숫자로 1:1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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