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있는 예금도 다 재산으로 잡히나요?

잡힙니다. 다만 1인당 예금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2026년 2월 시행 민사집행법 시행령 기준)라 청산가치에서 빼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 통장에 나뉘어 있어도 합산해서 봅니다. 신청 직전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두거나 가족 계좌로 옮기면 재산 은닉으로 다퉈질 수 있으니, 잔액은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약통장·적금·보험 해약환급금·주식 계좌도 같은 방식으로 재산에 포함됩니다. 신청 시점의 잔액을 증명하는 만큼, 생활비 이외의 큰 이동은 신청 전에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 알아보기

비슷한 질문

1:1 상담

"통장에 있는 예금도 다 재산으로 잡히나요?" — 내 조건에서도 같을까

위 답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가구원·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답이 갈리는 질문이라 내 조건을 넣으면 이 질문의 답을 숫자로 1:1 확인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서앤율 변호사와 1:1 상담 지금 바로 상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광고 ·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
총 채무금액

신청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휴 사무소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