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가 한두 달 된 상태인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어떤 제도를 쓰나요?

연체 31~89일이면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 해당됩니다.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약정이자율은 30~70% 낮아집니다(최고 8%·최저 3.25%).

최장 10년 원리금균등으로 나눠 갚으며 원금 감면은 없고, 취약계층 특례만 예외가 있습니다.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공공정보에는 등재되지 않습니다.

연체가 90일 이상이 되면 개인워크아웃 대상이 되어 제도가 달라집니다. 연체일수에 따라 제도가 바뀌므로 신청 시점을 정하기 전에 현재 연체일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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