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가 없는데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1~30일뿐 아니라, 연체 전이라도 실업·폐업·큰 병·낮은 신용평점 등 요건 하나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6개월 안의 실업·무급휴직·폐업, 신청 전 1개월 안에 90일 이상 입원이 필요한 질병 진단, 신용평점 하위 10%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 이자율은 약정이자의 30~50% 인하(최고 15%·최저 3.25%, 카드는 최고 10%)이고, 일반은 원금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최장 10년 원리금균등으로 나눠 월 부담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요건은 소득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서 1375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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