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매달 보내고 있는데 생계비에서 인정되나요?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이나 합의로 정해져 실제로 지급하고 있는 양육비는 소명하면 반영될 수 있지만, 범위는 법원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액은 협의이혼 서류나 판결문과 매달 이체한 내역으로 증명합니다. 지급액이 정해져 있고 꾸준히 보내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임의로 정한 금액이나 이체 근거가 약한 경우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못 보낸 기간의 밀린 양육비(채무)는 별개 문제이고, 면책 대상이 아닌 채무로 다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항목으로 소명할지는 상황마다 달라서 서류를 갖춘 뒤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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