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집회 — 무슨 뜻인가
채권자집회는 인가 전에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는 법정 기일로,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가 실제 출석하는 경우가 드물어 대부분 짧게 끝납니다.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합니다. 이미 낸 서류와 일치하게 답하는 것이 준비의 전부이고, 무단 불출석은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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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담
채권자집회, 내 경우엔 어떻게 적용되나
말뜻은 위에서 정리했지만 내 소득·채무·재산에 어떻게 붙는지는 조건마다 다릅니다. 숫자를 넣으면 채권자집회이(가) 내 계산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1:1로 확인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서앤율 변호사와 1:1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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