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 — 무슨 뜻인가
대위변제는 보증기관이나 보증인이 채무자 대신 빚을 갚는 것으로, 갚아준 쪽이 새 채권자가 되어 채무자에게 청구(구상)하게 됩니다.
전세대출·햇살론처럼 보증서 기반 대출이 연체되면 주택금융공사·서민금융진흥원이 대위변제 후 채권자로 등장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는 이 보증기관을 올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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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담
대위변제, 내 경우엔 어떻게 적용되나
말뜻은 위에서 정리했지만 내 소득·채무·재산에 어떻게 붙는지는 조건마다 다릅니다. 숫자를 넣으면 대위변제이(가) 내 계산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1:1로 확인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서앤율 변호사와 1:1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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