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 — 무슨 뜻인가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 법원이 채권자들의 추심·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독촉 전화까지 법적으로 멈추는 장치입니다.

중지명령이 진행 중인 특정 절차를 멈추는 것이라면, 금지명령은 새로운 추심 행위 전체를 막습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만 보호되므로 목록을 빠짐없이 적는 것이 전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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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내 경우엔 어떻게 적용되나

말뜻은 위에서 정리했지만 내 소득·채무·재산에 어떻게 붙는지는 조건마다 다릅니다. 숫자를 넣으면 금지명령이(가) 내 계산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1:1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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