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불능 — 무슨 뜻인가

지급불능은 채무를 계속해서 갚을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며, 개인회생·파산 신청의 전제 조건입니다 — 연체가 없어도 이 상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려막기로 버티는 상태도 실질은 지급불능입니다. "연체 몇 개월 이상" 같은 요건은 없다는 점이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더 알아보기

함께 보는 용어

1:1 상담

지급불능, 내 경우엔 어떻게 적용되나

말뜻은 위에서 정리했지만 내 소득·채무·재산에 어떻게 붙는지는 조건마다 다릅니다. 숫자를 넣으면 지급불능이(가) 내 계산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1:1로 확인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서앤율 변호사와 1:1 상담 지금 바로 상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광고 ·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
총 채무금액

신청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휴 사무소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