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 무슨 뜻인가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서류만으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약식 절차로,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신청은 인지대 없이 간단히 할 수 있지만 빚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 감당 불가 규모라면 그 시간에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더 알아보기
함께 보는 용어
- 집행권원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담은 문서로, 확정판결·확정된 지급명령·공정증서(집행력 있는 …
- 압류압류는 확정된 판결·지급명령을 근거로 채무자의 통장·급여·물건을 묶고 회수하는 강제집행입니다 — 개인회생 개…
1:1 상담
지급명령, 내 경우엔 어떻게 적용되나
말뜻은 위에서 정리했지만 내 소득·채무·재산에 어떻게 붙는지는 조건마다 다릅니다. 숫자를 넣으면 지급명령이(가) 내 계산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1:1로 확인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서앤율 변호사와 1:1 상담
지금 바로 상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광고 ·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