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사유 — 무슨 뜻인가
면책불허가사유는 개인파산에서 면책을 막는 법정 사유(제564조)로, 재산 은닉, 낭비·도박, 허위 서류, 절차 비협조 등이 해당합니다 — 사유가 있어도 재량면책의 여지는 있습니다.
핵심은 개인회생에는 이 제한이 없다는 것 — 도박·낭비 채무라도 소득이 있으면 회생으로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함께 보는 용어
- 파산관재인파산관재인은 개인파산에서 법원이 선임하는 변호사로, 파산자의 재산과 채무 경위를 조사하고 남은 재산을 환가·…
- 면책면책은 변제계획을 완주한 뒤 남은 빚의 상환 의무를 법원이 면제해 주는 결정으로, 개인회생의 최종 목적지입니…
1:1 상담
면책불허가사유, 내 경우엔 어떻게 적용되나
말뜻은 위에서 정리했지만 내 소득·채무·재산에 어떻게 붙는지는 조건마다 다릅니다. 숫자를 넣으면 면책불허가사유이(가) 내 계산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1:1로 확인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서앤율 변호사와 1:1 상담
지금 바로 상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광고 ·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