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 위치·연락처와 개인회생 안내
서울 거주자의 개인회생은 서울회생법원이 담당합니다. 2017년 문을 연 국내 최초의 도산 전문 법원으로, 전국에서 개인회생 사건이 가장 많이 접수되는 곳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위치·연락처
| 새 청사 (2026-10-26부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캠코양재타워) 1층 로비 안내데스크 / 2층 종합민원실 (사용층 1, 2, 4, 5, 12~16층; 법정 101호, 401~404호, 501·502호) |
|---|---|
| 새 청사 대표전화 | 02-2015-4000 |
| 새 청사 가는 길 | 지하철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 하차 후 ③번 출구 도보 약 3분. 버스: 뱅뱅사거리 정류장 하차 도보 약 2분 - 간선 140, 341, 400, 402, 421, 440, 441, 452, 470, 541, 641, 741 / 지선 0411, 3420, 4312, 4319, 4432, 강남07, 서초09 / 광역 1550, 1570, 3002, 3007, 3030, 3100, 4401, 4402, 9202, 9404, 9408, 9409, 9500, 9501, 9711, 9800, 9802. |
| 새 청사 주차 | 신청사 주차 공간이 협소하고 유료 운영.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안내. |
| 지금 청사 (2026-10-25까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05호 종합민원실(문건·사건입력, 개인파산·개인회생 열람복사) |
| 지금 청사 대표전화 | 02-530-1114 |
| 개인회생 문의 | 종합민원실 문건·사건입력 02-3016-3639 / 개인회생1과 서무 02-530-2944 / 개인회생2과 서무(3별관 210-1호) 02-3016-4967 |
| 민원실 | 월~금 09:00~18:00 (점심 12:00~13:00) |
| 지금 청사 가는 길 |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도보 약 5분. 버스 340, 3423, 4423, 마을버스 10. |
사건 진행은 법원에 가지 않아도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공식 안내 (확인 2026-10-04). 방문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서울회생법원은 실무 기준이 가장 정비된 법원입니다 — 이 사이트가 인용하는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추가 주거비 한도 등)도 서울회생법원이 매년 공표합니다. 다른 법원들도 이 기준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많은 만큼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어, 서류가 갖춰진 사건은 예측 가능하게 진행됩니다. 반대로 보정 기준도 명확해 채권자목록·재산목록의 누락에는 엄격합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시겠어요?
글을 다 읽지 않아도 됩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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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서울회생법원 관할 — 어느 지역 사건을 다루나
서울특별시 전역의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을 관할합니다. 아래 지역 페이지에서 서울 기준 생계비·보증금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조회 — 개시결정·인가·면책, 어디서 확인하나
- 나의 사건검색 — 대법원 사이트(www.scourt.go.kr)에서 사건번호(예: 2026개회○○○○)로 진행 상황을 조회합니다. 개시결정·인가결정·면책결정이 나면 여기에 먼저 표시됩니다
- 전자소송 — ecfs.scourt.go.kr 에서 송달 문서를 열람합니다. 개인회생 대부분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어, 보정명령·결정문을 우편보다 빨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법원 위치·민원실 — 청사 안내는 법원 홈페이지의 각급법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에는 변경 가능성이 있는 주소·전화번호를 싣지 않습니다
접수부터 면책까지 — 서울회생법원에서의 진행 단계
| 단계 | 무슨 일이 있나 |
|---|---|
| ① 신청 접수 | 신청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변제계획안 제출. 금지·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추심을 멈출 수 있습니다 |
| ② 보정명령 | 자료 보완 요구 — 탈락 통보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보정 대응 가이드 |
| ③ 개시결정 | 강제집행·압류가 중지됩니다. 개시결정 이후 달라지는 것 |
| ④ 면담·채권자집회 | 회생위원 면담과 채권자 의견 청취 — 출석 준비물과 질문 |
| ⑤ 인가결정 | 변제계획 확정 — 이후 3년(최장 5년) 납입. 사정이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 |
| ⑥ 면책 | 완주 시 남은 빚 면제. 면책 후 신용 회복 로드맵 |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 3만원·송달료·회생위원 보수)는 어느 법원이든 같은 규칙으로 계산됩니다 — 송달료·인지대 계산 가이드에서 채권자 수별 금액을 확인하세요.
참고: 돌아가신 가족의 빚을 정리하는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이 법원(도산 절차)이 아니라 피상속인 주소지의 가정법원(또는 가사 재판부) 관할입니다 — 3개월 시한과 절차는 부모 빚 상속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서울회생법원는 도산(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으로, 관할 지역 거주자의 개인회생 사건을 접수합니다.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어 방문 없이도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사건 진행 상황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www.scourt.go.kr)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진행 중이면 송달 문서도 온라인으로 확인합니다. 개시결정·인가결정 같은 주요 결정은 이 경로로 가장 빨리 확인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위치와 연락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 페이지 위쪽 "서울회생법원 위치·연락처" 표에 법원 공식 안내(찾아오시는 길) 기준으로 주소·대표전화·민원실 시간·교통을 정리했습니다. 청사 이전·조직 개편이 있을 수 있어 방문 전 법원 홈페이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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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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