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송달료·인지대 — 법원에 내는 돈, 항목별로 전부 계산해 봅시다

한 줄 답

28만 2천원

송달료는 채권자 1곳당 8회분씩 늘어, 5곳이면 28만 2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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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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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몇 곳인지 정확히 아나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소득이 매우 적나요?

사무소 견적을 이미 받아 봤나요?

송달료는 왜 채권자 수로 정하나요?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입니다.

압류·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이 중지되고 채권자는 개별 추심을 할 수 없게 됩니다." data-href="/term/gaesi-gyeoljeong/">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 채권자집회 통지, 변제계획 인가까지 단계마다 채권자 전원에게 등기가 나갑니다. 그래서 빚진 곳이 많을수록 늘어납니다.

공식은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5,640원입니다. 어느 법원, 어느 사무소든 같습니다.

  1. 채권자 수를 셉니다 — 소액 연체까지 빠짐없이
  2. 채권자 수 × 8에 기본 10을 더합니다
  3. 그 횟수에 1회분 5,640원(2026.7.1~)을 곱합니다

공식은 하나입니다. (10 + 채권자 수 × 8) × 5,640원.

채권자 수별로 바로 확인

채권자 수만 알면 바로 나옵니다. 5곳이면 28만 2천원입니다.

채권자 수계산송달료
3곳(10 + 24) × 5,640원19만 1,760원
5곳(10 + 40) × 5,640원28만 2,000원
8곳(10 + 64) × 5,640원41만 7,360원
12곳(10 + 96) × 5,640원59만 7,840원
20곳(10 + 160) × 5,640원95만 8,800원
채권자 수별 비교 3곳 19만 1,760원, 5곳 28만 2,000원, 8곳 41만 7,360원, 12곳 59만 7,840원, 20곳 95만 8,800원 채권자 수별 비교 3곳 19만 1,760원 5곳 28만 2,000원 8곳 41만 7,360원 12곳 59만 7,840원 20곳 95만 8,800원
채권자 수별 비교

카드사·대부업체·통신사 소액 연체까지 채권자는 생각보다 많이 잡힙니다. 신용정보원 조회로 빠짐없이 세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세히 보기

송달료 1회분 5,640원은 2026년 7월 1일 기준입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우편요금 고시에 따라 바뀌므로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

3곳 약 19만 2천원, 5곳 28만 2천원, 12곳 약 59만 8천원입니다.

실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내 변제금과 총비용은 얼마일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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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말고 법원에 더 내는 돈은?

이 돈은 모두 법원에 내는 실비입니다. 어느 사무소를 통해도 같습니다.

사무소에 내는 비용과는 별개입니다. 견적을 받을 때 "법원 실비 포함인가요?"를 꼭 물어보세요.

항목금액비고
개시신청 인지대30,000원전자소송으로 내면 10% 감액되어 27,000원
금지명령·중지명령 인지건당 2,000원추심을 멈추는 명령을 함께 신청할 때
회생위원 보수150,000원 안팎법원별로 다름 — 예납 후 절차에서 사용
항목별 비교 개시신청 인지대 27,000원, 금지명령·중지명령 인지 2,000원, 회생위원 보수 150,000원 항목별 비교 개시신청 인지대 27,000원 금지명령·중지명령 2,000원 회생위원 보수 150,000원
항목별 비교

인지대 3만원, 회생위원 보수 15만원 안팎은 어디서 해도 같습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소송구조로 인지대·송달료를 감면받는 길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안내합니다.

법원 실비는 신청할 때 한 번 내는 돈입니다. 갚는 기간 내내 내는 돈이 아닙니다.

실비가 아까워 미루는 사이, 연체 이자가 그보다 빨리 붙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원 실비는 신청 때 한 번입니다. 수급자라면 감면받는 길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송달료·인지대 — 법원에 내는 돈, 항목별로 전부 계산해 봅시다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1회분 5,640원(2026.7.1~)입니다. 채권자 5곳이면 28만 2천원, 10곳이면 50만 7,600원입니다. 채권자 수에 비례해 늘어나는 유일한 법원 비용입니다.

송달료는 언제 내나요?

개시신청을 접수할 때 인지대와 함께 예납합니다. 절차가 끝나고 남은 송달료가 있으면 돌려받습니다.

법원 비용 전부 합치면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 3만원, 송달료(채권자 수에 비례, 보통 20만~60만원대), 회생위원 보수 15만원 안팎을 합쳐 통상 수십만원 수준입니다. 사무소 비용은 별도입니다.

줄지어 놓인 봉투 위의 노란 동전 하나, 큰 글자 송달료 - 개인회생 송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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