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갑자기 압류됐을 때 누가 걸었는지 확인하는 순서
한 줄 답
사건번호
은행에서 압류 통지서의 법원·사건번호를 확인하고, 그 번호로 법원에서 채권자와 금액을 찾습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은행이 통장 압류를 알려 줬나요?
압류한 곳이 세금이나 건강보험일 수 있나요?
압류된 계좌가 급여를 받는 통장인가요?
통장 압류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통장이 막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한 압류나 가압류입니다.
다른 하나는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기관이 직접 하는 체납 압류입니다.
법원 압류는 사건번호가 있습니다. 은행에 법원 결정문이 송달되고, 은행이 계좌를 막습니다.
체납 압류는 법원이 아니라 세무서·지자체·공단 같은 징수기관의 통지로 이뤄집니다.
압류와 가압류도 다릅니다. 가압류는 소송이 끝나기 전에 임시로 묶는 것이고, 압류는 확정된 권리를 실행하는 절차입니다.
어느 쪽인지 통지서의 제목으로 구분됩니다.
| 종류 | 누가 하나 | 어디서 확인하나 |
|---|---|---|
| 압류·가압류 | 채권자(법원 결정) | 은행 통지서, 법원 사건조회 |
| 세금 체납 압류 | 세무서·지자체 | 징수기관 통지서, 해당 기관 |
| 건강보험·연금 체납 | 공단 | 공단 안내 문서, 공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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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걸었는지 모르면 대응할 수 없습니다. 먼저 종류를 구분하는 데 집중하세요.
개인회생 중지명령은 체납처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징수기관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습니다(제593조·제600조 제1항 제4호).
법원 압류와 기관 체납 압류로 나뉘고, 조회처가 서로 다릅니다.
은행에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법원 압류라면 은행이 받은 결정문에 법원 이름, 사건번호, 채권자 이름, 청구금액이 적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래 은행 창구에서 본인 확인 뒤 이 정보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은행이 결정문 사본을 본인에게 내주는지, 수수료가 있는지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 가능한 범위를 물어보세요.
압류 통지는 본인에게도 우편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소가 옛날 주소로 돼 있었다면 못 받았을 수 있습니다.
우편함과 법원 송달 기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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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막힌 금액도 같이 확인하세요. 계좌 잔액 전체가 막힌 것인지, 일부만 막힌 것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급여 통장이라면 압류금지 범위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은행에 송달된 압류 서류의 법원, 사건번호, 채권자, 금액을 물어보세요.
법원에서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나의사건검색은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으로 진행 내용을 보는 서비스입니다. 이름만으로는 조회가 안 될 수 있으니 사건번호를 준비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기록 열람과 복사는 법원 민원실에서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어디까지 열람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세요.
법원 확인이 끝나면 채권자와 금액이 정리됩니다. 이 정보로 빚 전체의 지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 은행에서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 사건의 당사자(채권자)와 진행 내용을 확인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원에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해 확인합니다
- 청구금액과 채권자 연락처를 정리해 대응 방법을 정합니다
사건번호를 알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걸었는지 알았다면, 개인회생으로 멈출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누가 걸었는지 알았다면, 개인회생으로 멈출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 서울회생법원 인근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세금·건강보험 압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세금 체납 압류는 세무서나 지자체가 합니다. 압류 통지서에 기관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지서가 없다면 기관 고객센터에 본인 확인 후 문의하세요.
건강보험료나 연금 체납 압류는 공단이 합니다. 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에서 체납액과 압류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회 방법은 지사에 물어보세요.
개인회생의 중지명령(진행 중인 압류 멈춤)은 체납처분에도 쓸 수 있지만, 징수기관 의견을 들은 뒤에 결정됩니다(제593조). 세금은 변제계획에서 따로 다뤄지므로 기관에 먼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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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을 나눠 내는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관별 방식은 해당 기관에서 안내받으세요.
해당 징수기관에 직접 확인하고, 압류 해제 요건도 그 기관에 묻습니다.
확인한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확인한 정보로 빚 전체를 표로 정리하세요. 채권자, 금액, 압류 여부, 연락처가 들어갑니다.
이 표가 어떤 방법을 쓸지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한 곳만이라면 채권자와 상환 협의로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풀리는 시점과 방법은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제 절차는 통장 압류 해제 글에 있습니다.
여러 곳이거나 갚을 돈이 부족하면 개인회생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금지·중지명령(제593조)과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제600조)으로 목록에 적은 채권의 압류를 멈출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는 보호되지 않으니 빠짐없이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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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금지 예금과 생계비계좌 한도는 250만원입니다. 압류 금액이 맞게 적용됐는지도 같이 보세요.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고, 개시와 인가는 법원이 정합니다.
채권자와 금액을 모은 뒤, 압류 해제·분할·개인회생 중에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장 압류를 누가 걸었는지 어디서 알 수 있나요?
법원 압류라면 거래 은행에서 압류 통지서의 법원과 사건번호, 채권자를 확인하고, 사건번호로 법원 사건조회를 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세금이나 건강보험 체납이면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름만으로 법원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이름만으로는 조회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가 있으면 확실합니다. 번호를 모르면 은행이나 우편으로 온 통지서에서 찾으세요.
압류를 알았으면 바로 풀 수 있나요?
압류는 채권자가 풀거나 법원이 정해야 풀립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중지명령과 개시결정으로 목록에 적은 채권의 압류를 멈출 수 있습니다(제593조, 제600조). 결과는 법원이 정합니다.
-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서 전화 1회로 내 조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누가 걸었는지 알았다면, 멈출 수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채무와 소득만 넣으면 월 변제금이 나옵니다. 비용 0원, 연락은 1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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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600조(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은행 조회 창구와 법원 기록 열람 요건은 기관마다 달라 본문에서 문의 안내로 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