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언제 실익이 있고 언제 없나
한 줄 답
이미 갚았거나 시효가 지난 빚이라면 소송으로 갚을 의무가 없다고 확정받습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이미 갚은 빚을 또 독촉받나요?
아주 오래전에 생긴 빚인가요?
실제로 있는 빚의 총액이 감당 안 되나요?
어떤 경우에 소송이 도움이 되나요?
- 이미 갚은 채무인데 추심이 계속될 때 — 입금 내역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 소멸시효 완성 — 상사채권 5년, 판결 확정 후 10년이 지난 경우
- 명의도용·위조 — 내가 체결하지 않은 계약
- 보증 범위를 넘는 청구 — 한도·기간을 벗어난 보증 채무
소송이 도움 되는 경우
- 이미 갚은 채무
- 시효 완성 채무
- 명의도용 채무
실익이 없는 경우
- 실제로 있는 채무
- 감당 못 할 총액
- 금액이 작은 소송
이미 갚았거나, 시효가 지났거나, 내가 맺지 않은 계약일 때입니다.
오래된 빚, 조금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효가 지난 채무라도 일부를 갚거나 갚겠다고 인정하면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추심 전화에서 "조금씩이라도 내겠다"는 한마디가 5년을 되돌리는 일이 실제로 자주 일어납니다.
오래된 채무라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서면으로만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금만 갚아도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서면으로만 대응하세요.
진짜 있는 빚까지 다투느라 시간 쓰기 전에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진짜 있는 빚까지 다투느라 시간 쓰기 전에 확인하세요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광고 ·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소송보다 개인회생이 나은 경우는 언제인가요?
채무가 실제로 있고 총액이 감당 불가라면, 개별 채무를 다투기보다 개인회생으로 전부를 묶는 편이 낫습니다.
소송은 결론까지 몇 달에서 1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회생은 신청과 함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독촉 전화까지 법적으로 멈추는 장치입니다." data-href="/term/geumji-myeongryeong/">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압류 막는 명령)을 받으면 추심이 멈춥니다.
소득이 없거나 소액이라면 어떤 제도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빚이 진짜 있고 총액이 크다면 회생이 더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소가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고, 변호사·법무사에게 맡기면 그 보수가 별도로 듭니다. 다투는 금액이 작다면 비용 대비 실익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추심 회사가 계속 연락하는데 소송하면 멈추나요?
소송 제기만으로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집행이 진행 중이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하고, 채무 전체가 문제면 회생 금지명령이 더 빠릅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최종 변제일, 판결·지급명령 확정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채권양도 통지서나 신용정보 조회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서 전화 1회로 내 조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다툴 채무와 정리할 채무를 나눠 보세요
전체 금액으로 계산하면 소송과 회생 중 어디가 빠른지 보입니다.
광고 ·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함께 보면 좋은 글
- 채무 소멸시효 — 몇 년이면 끝나나, 그리고 한 번의 입금이 되살리는 것금융사 대출·카드빚의 소멸시효는 5년, 판결·지급명령으로 확정되면 10년입니다. 다만 청구·압류·일부 변제(
- 지급명령 이의신청,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곧바로 압류로 이어집니
- 명의도용·명의대여 채무 — 내가 안 쓴 빚과 빌려준 이름의 빚은 다릅니다모르는 새 도용된 채무는 무효를 다투는 것이 먼저이고, 가족·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채무는 원칙적으로 내 빚
최종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