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한 줄 답
2주
지급명령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해야 확정을 막습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지급명령을 받은 지 2주 안쪽인가요?
이미 갚았거나 오래된 빚인가요?
빚 총액이 감당하기 어렵나요?
어떤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나요?
- 이미 변제한 채무이거나 금액이 다를 때
- 소멸시효가 지난 오래된 채무일 때 — 시효 완성은 다투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 명의도용·보증 범위 초과 등 채무 자체를 다툴 때
- 금액이 크고 시간이 필요할 때 — 확정을 막는 것만으로 압류를 늦춥니다
갚았거나, 시효가 지났거나, 시간이 필요하면 이의하세요.
이의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 지급명령을 보낸 법원에 이의신청서 제출 —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 인지대·송달료 없음 — 이의신청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접수되면 사건은 소송으로 이행되고, 이후 인지대는 채권자가 보정(서류·비용을 더 내는 것)합니다
- 지급명령을 보낸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 접수되면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다투는 내용은 이후 소송 절차에서 냅니다
지급명령을 보낸 법원에, 비용 없이 낼 수 있습니다.
2주가 지나기 전에, 다음 단계를 미리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2주가 지나기 전에, 다음 단계를 미리 확인하세요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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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2주를 넘겼다면 끝인가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 곧 압류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압류·추심이 바로 가능해집니다.
다만 끝이 아닙니다. 이미 변제했거나 청구가 부당하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총액이라면 개인회생·파산으로 채무 전체를 정리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어떤 제도가 맞는지는 제도 진단에서 먼저 볼 수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청구이의의 소나 개인회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을 하면 빚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확정을 막고 소송으로 넘어갈 뿐입니다. 다툴 사유가 없다면 시간만 벌리므로, 그 시간에 채무 정리 방향을 잡는 것이 실익입니다.
이유를 자세히 못 쓰겠는데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이의 의사만 명확하면 접수되고, 구체적 주장은 이후 소송 절차에서 답변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에 돈이 드나요?
들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자체에는 인지대가 없습니다.
-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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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소송으로 버티는 것보다 빠른 출구
총 채무로 계산해 보면 회생이 가능한지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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