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한 줄 답

2주

지급명령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해야 확정을 막습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지급명령을 받은 지 2주 안쪽인가요?

이미 갚았거나 오래된 빚인가요?

빚 총액이 감당하기 어렵나요?

어떤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나요?

갚았거나, 시효가 지났거나, 시간이 필요하면 이의하세요.

이의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1. 지급명령을 보낸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2. 접수되면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3. 다투는 내용은 이후 소송 절차에서 냅니다

지급명령을 보낸 법원에, 비용 없이 낼 수 있습니다.

2주가 지나기 전에, 다음 단계를 미리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30초 1:1 확인

2주가 지나기 전에, 다음 단계를 미리 확인하세요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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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채무금액

신청만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휴 사무소로 연결합니다.

2주를 넘겼다면 끝인가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 곧 압류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압류·추심이 바로 가능해집니다.

다만 끝이 아닙니다. 이미 변제했거나 청구가 부당하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총액이라면 개인회생·파산으로 채무 전체를 정리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어떤 제도가 맞는지는 제도 진단에서 먼저 볼 수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청구이의의 소나 개인회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을 하면 빚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확정을 막고 소송으로 넘어갈 뿐입니다. 다툴 사유가 없다면 시간만 벌리므로, 그 시간에 채무 정리 방향을 잡는 것이 실익입니다.

이유를 자세히 못 쓰겠는데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이의 의사만 명확하면 접수되고, 구체적 주장은 이후 소송 절차에서 답변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에 돈이 드나요?

들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자체에는 인지대가 없습니다.

  1.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2.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서 전화 1회로 내 조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3.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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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소득·재산 구성, 소명 자료, 관할 법원의 실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상담은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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