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브로커와 사무장, 계약 전에 구별하는 법
한 줄 답
5분
이름 검색, 계약서 명의, 계좌 명의 세 가지만 보면 대부분 걸러집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나한테 해당될까요? 3개만 골라 보세요
상담한 사람의 등록을 확인해 봤나요?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나요?
비용이 부담돼 신청을 미루고 있나요?
브로커와 사무장은 왜 문제인가요?
광고를 보고 전화했더니 "실장님"이 다 알아서 해 준다고 하나요? 친절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사건을 돈을 받고 맡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변호사, 그리고 2020년 법무사법 개정 이후 신청 업무 범위 안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는 법원 기일에서 대신 진술하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자격 없는 사람이 대가를 받고 법률사무를 맡거나 알선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자격자가 이름을 빌려 주거나, 자격 없는 사람이 자격자를 고용해 사무소를 차리는 것도 금지입니다(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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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피해는 처벌보다 결과입니다. 서류가 엉성하면 보정(서류 더 내라는 것)이 반복되고, 기각되면 낸 돈과 시간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돈 받고 사건을 맡으면 불법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의심해야 하나요? (위험 신호 8가지)
- "인가 보장", "다 없애 준다" 같은 결과 장담 — 결과는 법원이 정합니다.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거나, 계약서 없이 진행하자고 함
- 대출을 받아 비용을 내라며 특정 업체를 연결 — 신청 직전 새 빚은 그 자체로 보정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 자격자를 끝까지 만날 수 없음, 이름이나 등록 정보를 말하지 않음
- "이 빚만 먼저 갚으세요", "재산은 가족 명의로 돌려 두세요" — 편파변제·재산 은닉 문제로 이어집니다
- "인가 후 대출 해 드립니다" 식의 대출 연계 영업
- 성공보수·할인 마감을 앞세워 오늘 계약하라고 재촉
- 사무소 주소가 없거나 매번 카페 등 다른 장소에서 만남
한두 개가 맞는다고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 개 이상 겹치면 계약을 멈추고 아래 확인부터 해 보세요.
세 개 이상 겹치면 계약을 멈추고 등록부터 확인하세요.
정식 사무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확인할 것 | 어디서·어떻게 | 통과 기준 |
|---|---|---|
| 변호사 등록 |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koreanbar.or.kr) 변호사 검색, 또는 변협 운영 "나의 변호사"(klaw.or.kr) | 이름·사무소가 검색되고 계약서와 같음 |
| 법무사 등록 | 대한법무사협회 누리집(kabl.kr) 법무사 찾기 | 이름·사무소 주소가 같음 |
| 계약서 | 사무소명, 책임지는 자격자 이름, 비용, 환불 조건 | 서면으로 받기 |
| 입금 계좌 | 계약서에 적힌 사무소(대표자) 명의인지 | 개인·제3자 명의면 중단 |
| 담당 자격자 | 내 사건을 책임지는 변호사·법무사가 누구인지 | 한 번은 직접 상담하거나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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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누리집의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대표 누리집에서 "변호사 검색", "법무사 찾기"를 찾으면 됩니다.
이름 검색, 서면 계약서, 입금 계좌 명의. 5분이면 됩니다.
계약이 망설여진다면, 상담으로 먼저 비교해 보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계약이 망설여진다면, 상담으로 먼저 비교해 보세요
비용은 들지 않고, 연락은 한 번입니다.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광고 ·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직원이 상담하는 건 다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정식 사무소에도 사무직원이 있습니다.
서류 안내나 일정 연락을 직원이 맡는 건 흔한 일입니다.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①사건 방향을 정하고 서류를 검토해 책임지는 사람이 자격자인가 ②비용이 사무소로 들어가는가. 이 두 가지가 확인되면 직원 상담 자체를 걱정할 필요는 적습니다.
비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사무소 비용·계약금·분납 안내에서, 법무사와 변호사의 업무 차이는 법무사·변호사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걱정 없는 직원 상담
- 서류 안내·일정 연락
- 책임지는 사람이 자격자
- 비용은 사무소로 입금
멈춰야 하는 경우
- 자격자를 만날 수 없음
- 개인 계좌 입금 요구
- 직원이 사건 방향 결정
책임지는 사람이 자격자이고 비용이 사무소로 가면 괜찮습니다.
이미 피해를 봤다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 상황 | 어디로 |
|---|---|
| 무자격자의 사건 처리·알선, 명의 대여가 의심될 때 | 경찰서 민원실·112 또는 검찰 —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고발 |
| 변호사나 그 사무소 직원의 부당한 행위 | 소속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
| 법무사 관련 문제 | 소속 지방법무사회 또는 대한법무사협회 |
| 불법 대출 연계·고금리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국번 없이 1332) |
| 내 사건이 제대로 접수·진행되는지 불안할 때 | 대법원 사건검색으로 직접 확인 — 사건 조회 방법 |
자세히 보기
계약서, 입금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명함을 지우지 말고 모아 두세요. 신고와 환불 요구 모두 이 자료가 출발점입니다.
증거를 모아 두고, 상황에 맞는 신고처로 가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에게 개인회생을 맡기면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2020년 법무사법 개정으로 개인회생·파산 신청 관련 업무가 법무사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법원 기일에서 대신 진술하는 일은 제외됩니다. 문제는 자격 여부와 이름만 빌린 구조인지이지, 법무사냐 변호사냐가 아닙니다.
비용이 싸면 브로커일 가능성이 높나요?
가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싸도 정식 사무소일 수 있고, 비싸도 명의만 빌린 곳일 수 있습니다. 가격보다 자격자 확인, 계약서, 입금 계좌 명의를 먼저 보세요.
광고에 나오는 사무소는 믿어도 되나요?
광고를 한다는 것과 자격이 있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광고에서 본 이름을 협회 검색으로 한 번 확인하는 데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미 계약했는데 의심스러우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계약서와 영수증을 확보하고, 담당 자격자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건이 실제로 접수됐는지는 대법원 사건검색으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면 해지와 환불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필요하면 위 신고처를 이용하세요.
- 이름·연락처만 남깁니다 — 다른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에서 전화 1회로 내 조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 진행할지는 그때 정하면 됩니다 — 비용 0원,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사무소를 고르기 전에, 내 상황부터 정리해 보세요
제휴 법무사·변호사 사무소와의 1:1 상담으로 비용 구조와 진행 방식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여부는 상담 뒤에 직접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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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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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변호사법 제34조·제109조, 법무사법 제2조(2020년 개정, 개인회생·파산 신청 관련 업무), 대한변호사협회(koreanbar.or.kr) 변호사 검색, 대한법무사협회(kabl.kr) 법무사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