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생계비 기준표 2026 — 가구원 수별 한 장 정리

한 줄 답

1,538,543원

2026년 1인 가구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인 월 1,538,543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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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실수령액이 생계비보다 많은가요?

2027년 1월 이후에 신청할 생각인가요?

월세·의료비 부담이 큰가요?

2026년 생계비는 얼마인가요? (1~7인 기준표)

지금 신청하면 생계비가 얼마로 잡힐까요? 아래 표가 기본값입니다. 법원은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에 60%를 곱한 금액을 생계비로 봅니다.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월)<strong>생계비 = 60%(월)</strong>
1인2,564,238원1,538,543원
2인4,199,292원2,519,575원
3인5,359,036원3,215,422원
4인6,494,738원3,896,8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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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월)<strong>생계비 = 60%(월)</strong>
5인7,556,719원4,534,031원
6인8,555,952원5,133,571원
7인9,515,150원5,709,090원
가구원 수별 비교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 가구원 수별 비교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
가구원 수별 비교

가구원 수에는 본인과 부양가족이 들어갑니다. 배우자나 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볼지는 사정을 따져 정합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자세한 기준은 부양가족 인정 기준에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고시 제2025-135호, 보건복지부 누리집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표). 60%는 원 단위 반올림. 8인 이상은 보건복지부 고시의 산정 방식을 따릅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1인 월 1,538,543원입니다.

이 표로 매달 갚을 돈을 어림하면 얼마인가요?

공식은 단순합니다. 월 소득 − 생계비 = 가용소득(생계비 빼고 남는 돈), 그러니까 월급에서 생활비를 뺀 나머지(생계비 빼고 남는 돈)입니다.

여기서 월 소득은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뺀 금액입니다(제579조 제4호).

위 숫자는 가상의 어림값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재산을 팔았을 때 값) 때문에 변제금이 더 오를 수 있고, 추가생계비가 인정되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내 숫자로는 변제금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갚을 돈이 남는 경우

  • 월 250만원, 1인 가구
  • 월 400만원, 3인 가구
  • 소득이 생계비보다 큼

남지 않는 경우

  • 월 380만원, 4인 가구
  • 생계비가 소득보다 큼
  • 다른 길을 함께 검토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매달 갚는 돈의 기본입니다.

2025년보다 얼마나 올랐나요?

가구원 수2025년 60%2026년 60%차이(월)
1인1,435,208원1,538,543원+103,335원
2인2,359,595원2,519,575원+159,980원
3인3,015,212원3,215,422원+200,210원
4인3,658,664원3,896,843원+238,17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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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2025년 60%2026년 60%차이(월)
5인4,264,915원4,534,031원+269,116원
6인4,838,883원5,133,571원+294,688원
7인5,393,057원5,709,090원+316,033원
가구원 수별 비교 1인 103,335원, 2인 159,980원, 3인 200,210원, 4인 238,179원 가구원 수별 비교 1인 103,335원 2인 159,980원 3인 200,210원 4인 238,179원
가구원 수별 비교

2026년에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7.20% 올라 인상률이 가장 컸습니다(보건복지부). 같은 소득이라면 생계비가 커진 만큼 가용소득, 즉 매달 갚는 돈이 줄어듭니다.

아직도 1인 1,435,208원으로 계산하는 곳이 있다면 2025년 기준입니다. 계산 결과를 비교할 때는 몇 년 기준인지부터 확인하세요.

1인 기준 월 103,335원 올라, 같은 소득이면 갚는 돈이 줄어듭니다.

내 숫자로 매달 얼마 내게 될지 궁금하다면 확인해 보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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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부터는 얼마로 바뀌나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기준 6.70% 올리기로 확정했습니다. 생계비는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으로 정하므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면 아래 금액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가구원 수2027년 기준 중위소득(월)<strong>60%(월)</strong>2026년 대비
1인2,736,042원1,641,625원+103,082원
2인4,480,645원2,688,387원+168,812원
3인5,718,091원3,430,855원+215,433원
4인6,929,885원4,157,931원+261,0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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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2027년 기준 중위소득(월)<strong>60%(월)</strong>2026년 대비
5인8,063,019원4,837,811원+303,780원
6인9,129,201원5,477,521원+343,950원
7인10,152,665원6,091,599원+382,509원
가구원 수별 비교 1인 103,082원, 2인 168,812원, 3인 215,433원, 4인 261,088원 가구원 수별 비교 1인 103,082원 2인 168,812원 3인 215,433원 4인 261,088원
가구원 수별 비교

신청을 미루는 것이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1인 기준 월 약 10만원 차이를 얻으려고 몇 달 기다리는 동안 연체 이자, 압류, 독촉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시기 판단은 신청 시기에서 함께 따져 보세요.

자세히 보기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7.28, 1~6인)와 보건복지부 누리집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표(7인). 실제 적용은 2027년 신청 사건부터이며, 법원 공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2027년 1월 이후 신청분부터 1인 월 1,641,625원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본 생계비로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위 금액은 최소한의 기본값입니다. 계속 나가는 돈이 크다면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항목별 한도는 추가생계비 안내에, 증빙 방법은 추가생계비 보정 대응에 정리돼 있습니다.

추가분까지 넣어 계산하려면 최저생계비·추가생계비 계산기를 쓰세요.

월세·의료비·교육비가 크면 추가생계비로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표 2026 — 가구원 수별 한 장 정리 — 3줄 요약

자주 묻는 질문

2025년에 신청했는데 2026년 기준으로 바뀌나요?

생계비는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었다고 자동으로 새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인가 후 변제계획을 변경할 때 어떤 기준을 쓰는지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변경을 검토한다면 담당 회생위원이나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생계비를 빼는 소득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료 등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급여명세서의 실수령액에 가깝지만, 상여금 등은 월평균으로 나눠 반영하므로 실제 계산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인데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면 2인으로 인정되나요?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 함께 사는지, 실제로 부양하는지 등을 보고 판단합니다. 인정되면 2인 기준(2026년 2,519,575원)이 적용되므로 차이가 큽니다.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7인 이상 가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7인은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금액(2026년 9,515,150원)의 60%인 5,709,090원입니다. 8인 이상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정한 방식으로 1명씩 늘 때마다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대가족이라면 상담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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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mohw.go.kr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표, 2026년도 고시 제2025-135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2026.7.28),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 제2항,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