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생계비 기준표 2026 — 가구원 수별 한 장 정리
한 줄 답
1,538,543원
2026년 1인 가구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인 월 1,538,543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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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실수령액이 생계비보다 많은가요?
2027년 1월 이후에 신청할 생각인가요?
월세·의료비 부담이 큰가요?
2026년 생계비는 얼마인가요? (1~7인 기준표)
지금 신청하면 생계비가 얼마로 잡힐까요? 아래 표가 기본값입니다. 법원은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에 60%를 곱한 금액을 생계비로 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월) | <strong>생계비 = 60%(월)</strong>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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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월) | <strong>생계비 = 60%(월)</strong> |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 7인 | 9,515,150원 | 5,709,090원 |
가구원 수에는 본인과 부양가족이 들어갑니다. 배우자나 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볼지는 사정을 따져 정합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자세한 기준은 부양가족 인정 기준에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고시 제2025-135호, 보건복지부 누리집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표). 60%는 원 단위 반올림. 8인 이상은 보건복지부 고시의 산정 방식을 따릅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1인 월 1,538,543원입니다.
이 표로 매달 갚을 돈을 어림하면 얼마인가요?
공식은 단순합니다. 월 소득 − 생계비 = 가용소득(생계비 빼고 남는 돈), 그러니까 월급에서 생활비를 뺀 나머지(생계비 빼고 남는 돈)입니다.
여기서 월 소득은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뺀 금액입니다(제579조 제4호).
- 1인 가구, 월 250만원: 2,500,000 − 1,538,543 = 961,457원
- 3인 가구, 월 400만원: 4,000,000 − 3,215,422 = 784,578원
- 4인 가구, 월 380만원: 3,800,000 − 3,896,843 = 마이너스 — 갚을 돈이 남지 않아 개인회생보다 다른 길을 함께 봐야 합니다
위 숫자는 가상의 어림값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재산을 팔았을 때 값) 때문에 변제금이 더 오를 수 있고, 추가생계비가 인정되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내 숫자로는 변제금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갚을 돈이 남는 경우
- 월 250만원, 1인 가구
- 월 400만원, 3인 가구
- 소득이 생계비보다 큼
남지 않는 경우
- 월 380만원, 4인 가구
- 생계비가 소득보다 큼
- 다른 길을 함께 검토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매달 갚는 돈의 기본입니다.
2025년보다 얼마나 올랐나요?
| 가구원 수 | 2025년 60% | 2026년 60% | 차이(월) |
|---|---|---|---|
| 1인 | 1,435,208원 | 1,538,543원 | +103,335원 |
| 2인 | 2,359,595원 | 2,519,575원 | +159,980원 |
| 3인 | 3,015,212원 | 3,215,422원 | +200,210원 |
| 4인 | 3,658,664원 | 3,896,843원 | +238,17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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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 수 | 2025년 60% | 2026년 60% | 차이(월) |
|---|---|---|---|
| 5인 | 4,264,915원 | 4,534,031원 | +269,116원 |
| 6인 | 4,838,883원 | 5,133,571원 | +294,688원 |
| 7인 | 5,393,057원 | 5,709,090원 | +316,033원 |
2026년에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7.20% 올라 인상률이 가장 컸습니다(보건복지부). 같은 소득이라면 생계비가 커진 만큼 가용소득, 즉 매달 갚는 돈이 줄어듭니다.
아직도 1인 1,435,208원으로 계산하는 곳이 있다면 2025년 기준입니다. 계산 결과를 비교할 때는 몇 년 기준인지부터 확인하세요.
1인 기준 월 103,335원 올라, 같은 소득이면 갚는 돈이 줄어듭니다.
내 숫자로 매달 얼마 내게 될지 궁금하다면 확인해 보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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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2027년 1월부터는 얼마로 바뀌나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기준 6.70% 올리기로 확정했습니다. 생계비는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으로 정하므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면 아래 금액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가구원 수 | 2027년 기준 중위소득(월) | <strong>60%(월)</strong> | 2026년 대비 |
|---|---|---|---|
| 1인 | 2,736,042원 | 1,641,625원 | +103,082원 |
| 2인 | 4,480,645원 | 2,688,387원 | +168,812원 |
| 3인 | 5,718,091원 | 3,430,855원 | +215,433원 |
| 4인 | 6,929,885원 | 4,157,931원 | +261,08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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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 수 | 2027년 기준 중위소득(월) | <strong>60%(월)</strong> | 2026년 대비 |
|---|---|---|---|
| 5인 | 8,063,019원 | 4,837,811원 | +303,780원 |
| 6인 | 9,129,201원 | 5,477,521원 | +343,950원 |
| 7인 | 10,152,665원 | 6,091,599원 | +382,509원 |
신청을 미루는 것이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1인 기준 월 약 10만원 차이를 얻으려고 몇 달 기다리는 동안 연체 이자, 압류, 독촉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시기 판단은 신청 시기에서 함께 따져 보세요.
자세히 보기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7.28, 1~6인)와 보건복지부 누리집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표(7인). 실제 적용은 2027년 신청 사건부터이며, 법원 공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2027년 1월 이후 신청분부터 1인 월 1,641,625원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본 생계비로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위 금액은 최소한의 기본값입니다. 계속 나가는 돈이 크다면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 주거비 — 월세·관리비. 지역과 가구원 수별 한도 안에서
- 의료비 —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영수증으로
- 미성년 자녀 교육비 — 정해진 범위 안에서
항목별 한도는 추가생계비 안내에, 증빙 방법은 추가생계비 보정 대응에 정리돼 있습니다.
추가분까지 넣어 계산하려면 최저생계비·추가생계비 계산기를 쓰세요.
월세·의료비·교육비가 크면 추가생계비로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5년에 신청했는데 2026년 기준으로 바뀌나요?
생계비는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었다고 자동으로 새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인가 후 변제계획을 변경할 때 어떤 기준을 쓰는지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변경을 검토한다면 담당 회생위원이나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생계비를 빼는 소득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료 등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급여명세서의 실수령액에 가깝지만, 상여금 등은 월평균으로 나눠 반영하므로 실제 계산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인데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면 2인으로 인정되나요?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 함께 사는지, 실제로 부양하는지 등을 보고 판단합니다. 인정되면 2인 기준(2026년 2,519,575원)이 적용되므로 차이가 큽니다.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7인 이상 가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7인은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금액(2026년 9,515,150원)의 60%인 5,709,090원입니다. 8인 이상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정한 방식으로 1명씩 늘 때마다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대가족이라면 상담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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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 근거: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mohw.go.kr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표, 2026년도 고시 제2025-135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2026.7.28),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7조 제2항,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