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지키면서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한 줄 답
집이 있어도 신청은 되지만, 담보대출은 개인회생으로 줄지 않습니다.
내 경우는 어떤지 30초 확인 →비용 0원 · 연락은 1회 · 원치 않으면 거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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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담보대출(근저당)이 걸려 있나요?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나요?
월급으로 대출 원리금까지 감당되나요?
집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집이 있다고 신청 자격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에 걸린 대출은 개인회생으로 줄어드는 빚이 아닙니다.
은행이 집에 근저당을 잡아 둔 권리를 별제권(담보 잡힌 빚)이라고 합니다. 담보 잡힌 빚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개인회생 절차와 따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586조, 제411조·제412조 준용).
그래서 질문은 두 갈래입니다. "집 때문에 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가 얼마나 오르나", "담보대출은 어떻게 감당하나". 청산가치부터 보겠습니다.
집이 있어도 신청은 됩니다. 단, 집에 걸린 대출은 줄지 않습니다.
집은 청산가치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청산가치(재산을 팔았을 때 값)에는 집 시세에서 담보대출 잔액을 뺀 금액이 들어갑니다. 보호받는 세입자가 있으면 그 보증금도 뺍니다.
| 항목 | 경우 1 | 경우 2 |
|---|---|---|
| 집 시세 | 5억원 | 3억원 |
| 담보대출 잔액 | 4억원 | 3억 3천만원 |
|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금액 | 1억원 | 0원 |
| 대출이 시세보다 많은 부분 | — | 3천만원은 담보로 못 받을 예상액으로 변제계획에 반영 |
경우 1처럼 1억원이 남으면, 변제기간 동안 갚는 총액(현재가치)이 1억원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월 변제금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우 2는 집 몫의 청산가치가 0원입니다. 대신 대출이 시세보다 많아 담보대출 자체를 감당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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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는 아파트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나 KB시세로 봅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면 경매 감정평가액을 쓰고, 유찰돼 낮아진 최저매각가격으로 보지 않습니다(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내 금액은 청산가치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청산가치에는 집 시세에서 담보대출 잔액을 뺀 금액이 들어갑니다.
담보대출은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더 큰 문제는 이쪽입니다. 신청 뒤 집행권원을 근거로 국가기관(법원·집행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의 총칭입니다 —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빨간딱지), 부동산 경매가 여기에 속합니다." data-href="/term/gangje-jiphaeng/">강제집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독촉 전화까지 법적으로 멈추는 장치입니다." data-href="/term/geumji-myeongryeong/">금지명령(압류 막는 명령)(압류 막는 명령)을 받으면 특정 채권자에게만 따로 갚는 것이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서울회생법원 직무편람도 이때부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변제가 금지돼 연체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개시결정(절차 시작 결정)이 나면 담보권 경매는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빠른 날까지 멈춥니다(제600조 제2항). 하지만 인가 뒤에는 은행이 다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신청하면 "변제계획은 인가됐는데 집은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책 없이 신청하면 인가 뒤에 경매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매가 걱정된다면, 신청 순서부터 확인하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소득 형태·부양가족·재산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기면 내 조건으로 본 결과를 1:1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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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연락처를 남겨두고 싶다면 아래에 적어주세요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도 대상입니다(제593조 제1항 제3호). 효력은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입니다
- 개시결정이 나면 경매는 인가 때까지 자동으로 멈춥니다(제600조 제2항)
- 다만 멈출 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인가 뒤 은행과의 정리 방안이 없으면 경매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경매개시결정이 이미 있으면 아래 서울회생법원 프로그램은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직무편람 안내문 기준)
매각기일이 가깝다면 서류 준비보다 상담 순서가 먼저입니다. 중지명령은 신청이 접수돼야 낼 수 있어, 며칠 차이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중지·금지명령 자체는 금지명령·중지명령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중지명령으로 멈출 수 있지만, 경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이란?
서울회생법원은 2019년 1월 17일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서도 집에 계속 살 수 있게 하려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은 연체이자 감면, 원금·이자 상환 유예(거치기간), 상환기간 연장입니다. 담보채권자(은행) 동의가 있어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일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면책을 받아도 근저당은 그대로입니다. 담보는 면책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제625조 제3항), 근저당을 지우려면 대출 원리금을 결국 다 갚아야 합니다.
| 요건 (모두 충족) | 내용 |
|---|---|
| 연체 | 주택담보대출 연체 30일 초과 |
| 주택 | 담보주택 가격 6억원 이하(KB시세 또는 공시가격), 실거주 1주택(공유지분 소유자 제외) |
| 소득 |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세금 등을 뺀 실수령액) |
| 제외 | 경매개시결정, 가압류·가처분,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사채 등)의 저당권, 보호받는 세입자,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 등 |
합의되면 거치기간 동안 낼 이자를 추가생계비(주거비) 한도 안에서 생계비에 넣어 줍니다. 대신 일반 채권자 몫이 줄지 않도록 변제기간을 늘려 운영합니다.
이자를 일정 기간 이상 밀리면 경매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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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은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 제5판 안내문 기준입니다. 다른 법원의 운영 여부와 현재 기준은 관할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 꼭 확인하세요. 실제 이용률이 높지 않고 은행 부동의가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연체 30일 초과
- 6억원 이하 실거주 1주택
-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
- 경매개시결정이 있음
- 가압류·가처분이 있음
- 보호받는 세입자가 있음
요건이 까다롭고 은행 동의가 필요해 누구나 쓰지는 못합니다.
다른 선택지도 있나요?
- 배우자 명의 집이면 서울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실무준칙 제406호). 다만 실제로 내 돈으로 산 명의신탁이거나 신청 전 넘긴 이력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 담보 없는 빚이 많지 않다면 개인회생 대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맞을 수 있습니다
- 대출이 시세보다 훨씬 많고 소득으로 감당이 어렵다면, 집을 정리하고 월세를 추가생계비로 소명하는 쪽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내 상황에 맞는지는 제도 진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과 차를 포함한 재산 전반은 개인회생 재산 보호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집·신복위·집 정리까지 함께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을 지키려면 신청 후에도 주택담보대출을 계속 갚으면 되지 않나요?
원칙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신청 뒤 특정 채권자에게만 따로 갚으면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 문제가 생기고, 서울회생법원 직무편람도 금지명령 이후 원리금 변제가 금지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같은 별도 장치가 생겼습니다. 사건마다 법원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집값이 대출보다 낮으면 청산가치는 0원인가요?
그 집 몫은 0원으로 봅니다. 대출이 시세보다 많은 부분은 담보로 받지 못할 예상액으로 변제계획에 들어갑니다. 다만 청산가치와 별개로, 담보대출 연체로 인한 경매 위험은 그대로 남습니다.
면책받으면 근저당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3항). 근저당을 지우려면 담보대출을 다 갚거나 집을 정리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관할이 아니면 프로그램을 못 쓰나요?
협약은 서울회생법원 관할 개인회생사건을 기준으로 시작됐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보도도 있지만 법원마다 다르니, 관할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운영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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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시세, 담보대출 잔액, 경매 진행 여부를 알려 주시면 청산가치와 진행 순서를 1:1 상담으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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